결재문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관련 대하약정서 변경체결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관련 대하약정서 변경체결 보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15조에 의거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과 2018. 2. 6자로 체결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대하약정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체결일자 : 2021. 4. 30. 나. 주요 변경내용 제6조(기금의 대하 및 대여조건) 기금의 대하 및 대여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하자금 및 계정명 : 제3조에 따른 대출자금 및 계정명과 같음 2. 대하금리 : 제3조에 따른 대출금보다 1퍼센트 낮게 책정함 3. 대하기간 : 대하일로부터 대여?대출원리금 상환 종료일까지 제6조(기금의 대하 및 대여조건) 기금의 대하 및 대여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기존과 동일 4. 법령 또는 고시 등의 변경에 따라 자금관리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효력발생일 : 2021. 5. 1. 라. 약정체결방법 : 약정서 2부를 작성, 상호 날인후 1부씩 보관 마. 추진경과 - 2021. 3. 12. : 변경대하약정서 법률검토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2021. 3. 23. : 법률검토 결과 송부() - 2021. 3. 24. : 변경대하약정서(서울시 법률검토 결과 반영)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에 검토 및 확인 요청 - 2021. 4. 21.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법률검토 결과 송부(우리은행 법무실) - 2021. 4. 23. : 대하약정서 최종 확정(서울특별시 ⇔ 우리은행) 붙임 1.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대하약정서(최종) 1부. 2.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대하약정서 법률검토 결과() 1부. 3.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 법률검토 결과 1부. 끝.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代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4/2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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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대하약정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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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대하약정서 법률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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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_식품진흥기금 법률검토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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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관련 대하약정서 변경체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809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243118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