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제(심리배심) 개최 계획(2022-2)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032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신종철 11/08 주용학 협 조 민원배심제(심리배심) 개최 계획(2022-2) 2022.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원배심제(심리배심)」개최 계획(2022-2) "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청구" 건의 심리를 위한 민원배심을 개최하고자 함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11. 18.(금),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청구 [민원인 신청 요지] ◆ 2018년도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조건에 따라 하였고, 2021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추진하여 도심재창조과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 도심재창조과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 민원배심제를 신청함 [위원회 의결에 따른 민원배심 상정 대상] ◆「서울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2022.10.2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배심제 실시 여부 결정 ○ 참석대상 구 분 내 용 배심원단 (7명) ○ 시민감사옴부즈만 : ○ 시민참여옴부즈만 : ○ 전문가 배심원 : ○ 시민 배심원 : 관련부서 담당자등 ○ 서울시 도심재창조과 ○ 서울시 도로시설과 참고인 ○ 민원인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등 참석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20 (20) ○ 코로나 예방 관련 사항 안내 ○ 배심원단 사전 토의 대표배심원이 진행 14:20~14:25(5) ○ 제도 취지 및 진행방법 설명 ○ 개정선언 운영총괄팀장 및 대표배심원 진행 14:25~15:00(35) ○ 민원인과 처리기관 의견 진술 대표 배심원 진행 15:00~16:00(60) ○ 민원인 처리기관 상호 토론 ○ 배심원 질문 및 답변 16:00~16:10(10) ○ 휴식 16:10~16:30(20) ○ 결정배심 ○ 별도 결정배심 필요시 일정 논의 행정 사항 ○ 기관별(협조)사항 기 관 내 용 도심재창조과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심리배심 참석 도로시설과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심리배심 참석 서울주택도시공사 ○ 참고인으로서 민원배심 참석, 안건 관련 설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안건 관련 조사, 자료제출 요청, 배심원 사전 설명 ○ 결정문 작성, 배심 개최 및 사후 처리 총괄 ○ 코로나 예방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준비 ○ 소요예산 : 총 1,600,000원 - 배심원단 수당 : 총 1,6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0원 × 5명 = 1,000,000원 ?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주배심(대표배심원) 수당 : 100,000원 × 1명 = 100,000원 붙임 : 민원배심제 안건 상정 검토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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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032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6637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