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차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심의 의결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내지 제9조의2에 의거, 호봉 합산 신청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붙임 : 2022년 제3차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심의자료 1부. 2022. 11. 서울특별시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인사과장 11/08 김형래 위 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위 원 인사기획팀장 김장열 위 원 기술인사팀장 이진숙 위 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간 사 주무관 심규태
27169931
20221109050007
본청
인사과-49176
D00000466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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