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2.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제2항및 석유사업법 제40조(청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2022.11. 28.(월) 10:30분 출석(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청문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3조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리인선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박준석 녹색에너지과장 11/08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6750 ( 2022.11.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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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6750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663071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