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우미숙 하태룡 11/08 남미라 협 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8(청담동 9-11)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 11 . 07 .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우미숙 보 고 내 용 일 시 2022년 11월 07일 건 명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내 용 가. 경위 - 2022년 4월납기 검침원 확인으로 인한 조례위반 확인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다. 망실 사유 - 재건축 수용가로 공사업체에서 철거 중 계량기 분실 라. 조사자 의견 - 해당수용가는 재건축 수용가로 철거과정에서 해당 계량기를 망실한 상태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교체대금)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 (계량기 망실대금 별도부과) 비 고 조례위반 확인서 1부. 끝.
27169543
20221109050007
본청
요금과-35075
D000004663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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