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대상물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안내 1.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기간동안 적극적 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고, 각종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현장 방문시 협조 바랍니다. 가. 나. 조 사 반 : 소방특별조사관 (2인1조) 다. 중점 조사내용 ㅇ (소방특별조사)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1개이상) -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으로부터 0.3m 이하) - 가스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등 LPG(바닥면에서 0.3m이하), LNG(천장면에서 0.3m이하) ㅇ (화재안전컨설팅)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불나면 대피먼저, 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 3대 겨울용품 안전수칙 준수 및 소화기 비치 안내 - 게스트 하우스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지도 등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시작 3일전까지 제출) 3. 소방특별조사 안내문 관련 문의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으로 연락 (☏ 02-6913-7821)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조사관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11/08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9774 ( 2022.11.08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nsw2636@seoul.go.kr / 부분공개(6)
27169256
20221109050007
본청
예방과-29774
D000004663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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