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 관리대책

문서번호 예방과-2663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구 변두남 원병연 02/18 한정희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시민안전 최우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 관리대책 2022. 2. 양천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2021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2 Ⅳ. 추진전략 및 과제 3 Ⅴ. 추진개요 4 Ⅵ. 세부 추진계획 5 ① 인명피해 저감 대책 5 과제1)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과제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적인 안전관리 과제3) 시민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② 화재취약대상 집중 안전관리 8 공동주택(아파트)(8p) / 고층건축물(12p) / 건축공사장(15p) 전통시장(19p) / 피난약자시설(22p) / 지하시설물(25p) / 게스트하우스(26p) 창고시설(28p) / 코로나19 관련시설(30p) Ⅶ. 행정사항 32 [참고] 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총괄/대상별) 33 Ⅰ 추진배경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대상 적극적 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 필요 ? 지속적인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인명?재산피해 발생 ’21년 화재 4,948건, 인명피해 273명(사망 37, 부상 236), 재산피해17,947백만원 ? 코로나19 감염병 치료?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 관련시설 운영 ?? 도시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성 대두 ? 고층건축물(30층이상)의 증가 추세 및 공간의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439개소 (2017년) 484개소 (2018년) 545개소 (2019년) 586개소 (2020년) 660개소 (2021년) ? 홀몸어르신 등 1인 가구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시설 형태의 소규모화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가 1인가구: `10년(24.2%) →`15년(29.5%)→`20년(34.9%) ☞ 총 3,982,290가구 중 1,390,701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됨(‘20년 통계청 기준) Ⅱ 추진방향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 및 취약대상 집중 안전관리 강화 ? 부주의 원인에 의한 화재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우려 취약대상 중점관리 ?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확대로 시민 안전복지 향상 (우선보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대보급) 홀몸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 중증 청각장애인 대상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감지기 시범 보급(500가구)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대책 추진,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 공동주택,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코로나19 관련시설 등 중점 안전관리 ? 관계인 중심 자율 안전관리 강화 및 취약대상별 화재안전컨설팅 확대 “안전점검의 날”(매월 둘째 주 수요일 운영 및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Ⅲ 2021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 최근 3년간(’18~’20년) 화재 평균대비, 화재, 인명ㆍ재산피해 각각 감소 ? 화재건수(831건/14.37%?), 인명피해(28명/8.14%?), 재산피해(25,749백만원/58.92%?) 구분 연도 화재 (건) 일평균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21년 4,948 13.56 316 37 236 17,947 최근 3년 평균 (`18~`20년) 5,779 15.83 343.6 42.3 301.3 43,696 증감 (%) △831 (-14.37) △2 (-12.63) △28 (-8.14) △5 (-11.82) △65 (-21.57) △25,749 (-58.92) ? 화재 원인별 분석 (단위:건) 구분 연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2021년 2,635 1,363 85 247 47 461 110 최근3년 평균 (`18~`20년) 3,344 1,370 133.6 301 40.6 493.3 95.6 증감 (%) △709 (-21.20) △7 (-0.51) △49 (-36.67) △54 (-17.94) 6 (14.77) △32 (-6.48) 14 (14.64) ※ 원인별 순위 : 부주의 2,635건 > 전기적요인 1,363건 > 기계적요인 247건 > 방화 85건 順 ☞ 화재 원인 중 부주의와 전기적요인의 화재가 전체 화재의 약80% 차지, 관계인(시민) 자율 안전의식 향상과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대두 ?? 집중 관리대상 화재현황 : 전체화재 4,948건 중 2,085건(42.13%) 구분 연도 일 반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고 층 건축물 건 축 공사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 전 통 시 장 피난약자시설 지 하 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21년 1,345 596 25 43 9 7 28 16 13 3 0 최근 3년 평균 (`18~`20년) 1,681 725 40.6 51.6 14.3 13 25.6 19.6 11 4.3 1 증감 (%) △336 (-19.98) △129 (-17.79) △16 (-39.40) △9 (-17.44) △5 (-34.96) △6 (-46.15) △2 (-7.81) △4 (-20.40) 2 (18.18) △1 (-23.25) △1 (-100) ※ 대상별 : 일반주택 1,345건 > 공동주택 > 596건 > 건축공사장43건 > 전통시장 28건 > 고층건축물 25건 順 ☞ 집중 안전관리 대상 중 주거시설(일반주택, 공동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약40% 차지, 시민이 화재예방에 참여?실천하는 다양한 전략적 집중홍보 대책 필요 ※ 출처 : 서울시 화재통계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서울 구현 목표 시민안전 최소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 <부주의 원인 화재예방 및 화재취약대상 집중 안전관리>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집중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②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 안전관리 ③ 시민(관계인)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집중관리 9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② 화재예방 안전순찰 ③ 민·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④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⑤ 소방안전지도 정비 Ⅴ 추진개요 ? 기 간: 2022. 2월 ~ 12월 ? 추진기관: 각 과 및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추진전략: 2개 전략 3개 과제 / 9개 개별대책 【전략1】인명피해 저감 대책 【전략2】화재취약대상 집중 안전관리 ? 집중관리: 9개 화재취약대상 선정 <2021.12.31.기준> 대 상 ?공동주택(아파트)(253단지) ?고층건축물(30층이상/19개 동) ?건축공사장 (16개소/연면적 2천㎡이상) ?전통시장(15개소) ?피난약자시설(25개소) ?지하시설물(7개소) ?게스트하우스(4개소) ?창고시설(20개소) ?코로나19 관련시설(2개소) ? 추진내용: 대상별 특성 반영 개별대책 + 공통 적용 일반대책 취약요인?특성 반영한 개별대책 & 공통 적용 일반대책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및 옥상 대피 피난유도선 등 설치 ?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적용, 초고층건축물 합동 소방훈련 ?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운영, 공정률 60%이상 집중관리 ?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 ? (피난약자시설) 소방대 진입창 및 피난기구 설치 촉진 등 ?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민?관 합동 소방훈련 ? (게스트하우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소방특별조사 ? (창고시설) 대표자 안전간담회 및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 ? (코로나19 관련시설)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메세지 전송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화재예방 안전순찰 ? 소방안전지도 정비 ※ 일반주택: “주택화재예방 인명피해 저감 종합계획” 별도 수립 추진 안전대책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Ⅵ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인명피해 저감 대책 과제1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①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강화 및 화재안전 집중 홍보 (홍보교육팀, 예방팀) ? 대 상: 관계인 및 시민(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 방 법 - 계층별, 수요자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비대면 화상교육 등) 추진 - 언론보도매체, 전광판, 지역소식지, SNS 등 활용 기획 홍보 ? 내 용 - 화재예방 및「불나면 대피먼저」,「문닫고 대피하기」 중점 교육?홍보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자율 안전점검의 날” 운영 집중 안내 ②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관리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건축 허가동의 및 착공 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용단 작업 감시체계 강화 ☞ 공정률 60%이상 단계(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① 간부 현지방문 지도(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② 자율소방대 운영 및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 지도 ※ 화재예방 및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 구축 ③ 영세 소상공인 가스시설 안전환경 개선 (위험물안전팀) ? 기 간: 2022. 2월 ~12월 ? 대 상: 영세 소상공인 등 ? 내 용: LP가스 시설개선(고무호스→ 금속배관) 과제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안전관리 ① 화재취약대상『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대 상: 화재취약대상 5개 대상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피난약자시설, 중점관리대상 등 ? 내 용 ? 매주 수요일 안전메시지 전송 - 추진방법: 소방서 시설별 관계인 연락처 파악 관리 대표 관계인 연락처 파악 시 메시지 전송 사전 동의 후 추진 - 추진내용: 대상별 대표관계인(1~2명) 지정 메시지 전송 ? 소방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 5개 대상에 대한 자체 SNS 그룹 관리 SNS그룹: 문자시스템,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 ②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 (검사지도팀) ? 기 간: 연 중 ※ 시기별, 계절별, 테마별 추진 ? 대 상: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 운 영: 2개반(특별조사 2개반) ? 방 법: 사전 예고없이 불시 단속 추진 ? 내 용: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중점 확인 ③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검사지도팀) ? 운 영: 연 중 ? 신고대상: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 홍 보: 양천소방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 활용 과제3 시민(관계인)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① 화재 시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이는 소화기」개선 (예방팀) ? 기 간: 2022.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파손 및 훼손 보이는 소화기 ? 방 법: 소화기함 교체 및 정비 ? 목 표: 30대(예상) ? 사 업 비: 금4,955천원 ② 안전취약계층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예방팀) ? 기 간: 2022.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 목 표: 28,500세대(서울시 전체)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2~3개 ? 추진방법 ??1단계: 대상자 자료요청(양천구) 및 대상자 선정(소방서) ??2단계: 계약 및 검수 / ??3단계 : 설치 및 보급(현장 확인) ? 사 업 비: 금1,140,000천원(서울시 전체) ③ 소방차통행 곤란지역 등「자율 비상소화장치」개선 (예방팀) ? 기 간: 2022.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수관연결방식 비상소화장치(2개소) ? 사업내용: (기존) 수관연결 방식 ? (개선) 호스릴 방식으로 개선 ? 활 용: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 등 화재초기 신속 대응 ? 사 업 비: 금7,200천원 전략2 화재취약대상 집중 안전관리 1. 공동주택(아파트) <2021.12.31.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층 이상 단지 동 공동주택 253 1,117 304 554 139 3,9527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22단지 442세대 포함 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대응총괄팀, 예방팀〕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연 중 - 방 법: 건축허가 동의 시 적극 안내 ? 공동주택「소방자동차 전용구역」주차 등 방해 행위 소방기본법 시행 - 대상/시기: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회 : 50만원, 2~3회, 4회이상 : 100만원 ②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인명구조 황금시간 달성 (대응총괄팀,예방팀) ? 대상/기간: 미설치 대상 / 연중 ? 내 용: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③ 관계인 안전간담회 개최 〔예방팀〕 ? 횟 수: 반기1회 ? 대 상: 전 대상 아파트 관리소장(직원), 부녀회 등 ? 방 법: 현장방문 및 화상회의 등 ? 내 용 - 아파트 화재사례 공유?안내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 ④ 화재 시 옥상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등 설치 독려〔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253단지 / 연 중 ? 방 법: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추진 ? 설치장소: 계단스텝, 바닥, 옥상문 등 ? 내 용: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 차단 구조물 설치 피난안내표시 안내표지, 출입금지 구조물 등 바닥면 피난안내선 ※ 양천구와 협의 : 피난유도선 등 안전시설 설치지원 및 지원근거 마련(개정) ?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참고 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아파트 / 연 중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 이전 대상 ? 방 법: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추진 ? 내 용: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연동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⑥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예방팀〕 ? 대상/기간: 253단지 / 연중 ? 내 용: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매주 금요일 저녁(19:00~20:00) 자체 안내방송 추진 ⑦ 엘리베이터 등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예방팀〕 ? 대상/기간: 253단지 / 연중 ? 방 법: 화재예방 안전수칙 등 정보 제공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및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추진 ⑧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예방팀〕 ? 대상/시기: 253단지 / 상반기 ? 내 용: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메뉴얼 4,800부 기 배부(2021. 12월) ? 방 법: 자체제작 ⇒ 간담회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시 등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등 게시 추진 1-2. 노후아파트 <2021.12.31.기준> 연도 구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22 0 0 22 0 동 442 0 0 442 0 ※ 노후아파트: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 (예방팀) ? 기 간: 연 중 ? 방 법: 입주자 대표, 부녀회 및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안내 설치 독려 ? 내 용: 세대별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② 화재안전컨설팅 (예방팀) ? 횟 수: 반기 1회 ? 방 법: 현장방문 지도 ? 내 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지도 ③ 화재 감지 성능이 높은 연기감지기 교체 지도 (예방팀) ? 기 간: 연 중 ? 기 존: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방 법: 적응 장소에 연기감지기로 교체 설치토록 안내 및 지도 ④ 세대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지도 (예방팀) ? 기 간: 연 중 ? 내 용: 주방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 방 법: 안내문 발송, 소방안전컨설팅 및 간담회 시 설치 지도 ⑤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정비(대응총괄팀) ? 기 간: 연 중 ? 방 법: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세부정보 ? 내 용: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특수 차량(고가, 굴절차량)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2. 고층건축물 <2021.12.31.기준>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19 8 8 2 1 복합건축물 19 8 8 2 1 ① 서울형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 ? 정 의: 주요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3 - 연면적 20만㎡ 이상 / 높이 100m이상 / 지하층 포함 층수 30층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50층 이상 /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21.2.25.시행) ? 내 용: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4개 분야 28개 항목 151개 기준 ②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 확인 (예방팀) ? 횟 수: 반기 1회 이상 ? 대 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공정률 80%이상) ? 확 인 반: 대상별 7~8명 구성(본부 3, 소방서 2, 외부전문가 2~3) ? 내 용 - 성능위주설계 대상 조치계획(보완, 추가 등) 현장 이행 여부 - 소방?건축 분야 등 화재?피난 안정성 확보 여부 등 ③ 고층건축물 팀대응 전술훈련 (대응총괄팀) ? 훈련기간: 2022. 5월 ~ 7월 / 기간 중 총 13회 ? 대 상: 1회 2개팀 1개팀 : 119안전센터 2개소 ? 교육기관: 서울소방학교 ? 내 용 - 고층건축물(지하층) 특성 이해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상황대처 능력 배양 -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전술훈련 팀워크 역랑 강화 등 ④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수탁 교육 (검사지도팀) ? 교육기간: 2022. 10월(2회) ? 교육대상: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 60여명(회별 30명) ? 교육기관: 서울소방학교 ? 내 용 -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응요령 - 자위소방대 임무 및 역할,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등 ⑤ 초고층건축물 합동 소방훈련 (소방재난대응훈련) (대응총괄팀) ? 횟 수: 연 1회 ? 대 상: 50층 이상 고층건축물(아파트 포함) ? 방 법: 가상훈련상황 설정, 관계인 주도 자발적 훈련 ? 내 용: 비상대피 및 관계인 초기대응 중점 훈련 - 피난대피?지휘체계?소방대원 투입?자체 소방시설 활용 훈련 등 ⑥ 고층건축물 방재센터 합동 대응체계 구축 (대응총괄팀) ? 횟 수: 반기 1회 ? 대 상: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방 법: 관할 119안전센터 팀별 방재센터 확인 ? 내 용: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등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⑦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횟 수: 반기 1회(팀별) ? 대 상: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 주 관: 현장대응단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 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 고강도 체력훈련 등(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 고층건축물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과 병행 추진 ⑧ 화재대응매뉴얼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대응총괄팀) ? 기 간: 연 중 ? 대 상: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내 용 - 화재대응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정확한 작전 전개 3. 건축공사장 <2021.12.31.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16 6 6 2 2 ※ 건축공사장: 총38개소(연면적 400㎡ 이상) ① 화재예방 현수막 등 게첨 방화환경 조성 (예방팀) ? 기 간: 연 중 ? 대 상: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 문 구: 자율적인 용접화재 예방 등 안전 문구 ? 방 법: 안내문 발송 및 현지방문 안전교육시 조성 지도 ②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시 기: 매주 수요일 ? 대 상: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방 법: 관할 소방서에서 관계인에게 안전메세지 전송 ? 내 용: 화재예방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③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예방팀) ? 기 간: (기존) 3월 중 / (신규)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대 상: (기존) 38개 대상(연면적 4백㎡ 이상) ? 방 법: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 ? 조직구성: 핵심 3개팀(안전관리팀, 대피유도팀, 초기소화팀) ? 내 용: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주요임무: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유도, 초기진화 등 ④ 착공신고대상 현장 안전교육 (예방팀) ? 시 기: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대 상: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방 법: 기동순찰 시 병행 추진 ? 내 용: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수칙 교육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2항 (2018.1.4.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방법 ○ (1차)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방문 관계인 안전교육 ⑤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용단 작업 감시 체계 강화 ☞ 공정률 60%이상 단계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①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②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 지도 ※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 체계 구축 ⑥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간담회 개최 (예방팀) ? 대상/횟수: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내 용: 안전관리 수범사례 안내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화재발생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⑦ 상주감리대상 불시 현장확인 (예방팀) ? 대상/횟수: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점검반 편성 운영(2인 이상) ? 내 용: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⑧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위험물안전팀) ? 대상/횟수: 연면적 5천㎡이상 / 반기 1회 ※ 불시단속 병행 추진 ? 방 법: 단속반 편성 운영(2인 이상) ? 내 용: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⑨ 민?관 합동 소방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공사장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화재취약요인등 확인 및 인명구조, 진압대책 마련 등 화재예방 안전순찰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방법/횟수: 기동순찰 - 평상 시: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 내 용: 용접?용단작업등 안전관리실태 확인 및 화재예방 지도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관리카드 작성(착공 신고시), 등록?정비(분기 1회)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수신:예방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공사장 개요 및 소방시설 등, 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 활 용: 화재 현장 출동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수립 4. 전통시장 <2021.12.31.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15 3 6 0 6 ①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지도 (예방팀) ? 대 상: 현대화 사업 지정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선정 ? 방 법: 양천구와 양천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 (계획수립:양천구)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시에 양천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토록 안내 ? 적용내용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ㆍ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연소방지 살수설비 설치 ㆍ설치 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설치 ㆍ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 ㆍ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ㆍ현대화사업 추진 시 미관 위주가 아닌 전기 및 소방시설 우선 개선 추진 ㆍ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등 ② 전(全) 점포에『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정비 (예방팀) ? 기 간: 연 중 ? 방 법: 안내문 발송 및 현장점검 시 지도 ? 사 례: 점포별 소화기 미설치 및 설치된 소화기가 눈에 잘 띄지 않음 ? 내 용: 보이는 소화기 전(全) 점포 설치 및 가시성 개선 ③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예방팀) ? 횟 수: 반기 1회 ? 운 영: 양천소방서, 양천구, 시장대표 등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협업 ④ 1전통시장 1소방관(간부) 담당책임관 운영 (예방팀) ? 지 정: 내근팀장 및 안전센터장 등 ? 시기/방법: 월 1회 현장방문 지도 ? 내 용: 소화기(비상소화장치)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⑤ 상인회 중심『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 (예방팀) ? 구 성: 15개 시장, 83명 ? 내 용: 시장상인 중심의 자율소방대 편성, 자율 안전관리 강화 ? 주요역할 (평상시) 자율 안전점검,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화재시) 119도착전 초동대처(초기진화, 대피유도 등) ⑥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119기동순찰대 운영 (대응총괄팀) ? 기 간: 연 중 < 1~2월 / 7~8월 / 11~12월 집중운영 > ※ 계절별(혹한기, 혹서기), 화재취약 시기 등 고려 탄력적 운영 ? 구 성: 1개대 20명 1일 2~3개소 순찰 ? 시 간: 평일 21:00 ~ 23:00(화재취약 시간) ※ 순찰 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⑦ 시장상인 중심 「점포 점검의 날」운영(확대) (예방팀) ? 운 영: 매월 둘째 주 / 넷째 주 수요일(2회) ? 방 법: 시장별 자율적인 점포 점검의 날 운영 지도 ? 내 용: 상인회(상인) 중심의 자율 화재안전점검 -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 시장 내 야간 취침행위 금지, 점포별 소화기 비치?점검 - 소방통로 확보 및 점포별 화재예방 철저 당부 등 ⑧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횟 수: 분기 1회 ? 방 법: 상인회와 합동 훈련 ? 내 용 -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안전지도 활용 숙달 훈련 등 ⑨ 화재예방 안전순찰 (각 안전센터) ? 횟 수 - 평상시: 1일 1회(야간에 실시) - 특별경계근무: 1일 2회 이상(주간 1선, 야간 1선) ? 시 간: 23:00~익일 07:00(평상시) ? 방 법: 관할 119 안전센터 펌프차 등 활용 순찰 ? 내 용: 소방통로 확보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 심야시간 집중 순찰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예방팀) ? 기 간: 연 중 ? 내 용: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정비 -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종합방재센터에 지령시스템 등록요청 ※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화재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관리카드 현황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예방팀) ? 시 기: 분기 1회 ※ 신규 및 철거 시 수시 정비 ? 내 용: 일반현황, 소방시설 현황, 화재취약요인, 소방안전대책 등 ? 활 용: 안전지도 탑재, 본부 예방팀 송부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현행화 및 화재진압 작전 시 적극 활용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점검기구 무상지원 (검사지도팀) ? 기 간: 연 중 ? 대 상: 전통시장 중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 방 법: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5. 피난약자시설 <2021.12.31. 기준> 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5 4 21 21 0 ① 소방대 진입창 및 피난시설(대피공간) 설치 지도 (검사지도팀) ? 기 간: 연 중 ? 대 상: 25개소(요양병원 4, 노인요양시설 21) ? 내 용: 시설별 소방대 진입창 및 피난시설(대피공간) 설치?확보 등 ? 방 법: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 지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신설 2019.4.23.>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8.6.> <시행 2019.10.24.> (요약)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② 노유자 시설 현장 확인 후 소방시설공사 완공 처리 (검사지도팀) ? 대 상: 건축허가 동의 대상 노유자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내 용: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시 현장확인 후 완공 처리 ? 처리절차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3일 이내)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현행규정 적합 시) ③ 자위소방대 소방교육?훈련 지도 (검사지도팀) ? 대상/횟수: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방 법: 대상별 자체 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비상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시 병행 추진 ④ 유관기관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예방팀) ? 운 영: 양천구 등 유관기관 참여 ? 시 기: 연 1회 ? 방 법: 소방서 소집 또는 화상회의 등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제거 및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대상/횟수: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반기1회 ? 방 법: 현지방문 또는 화상회의 등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25개소 / 분기 1회 ? 방 법: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⑦ 화재대응 합동 소방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25개소 / 반기1회 ? 방 법: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관계인 화재초기 대응(옥내소화전 활용) - 인명구조, 신속대피 및 화재진압 훈련 - 주변 소방용수, 차량부서 위치, 진입로 등 소방활동 여건 숙지 6. 지하시설물 <2021.12.31.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7 6 0 1 ① 관계자 안전간담회 개최 (예방팀) ? 대 상: 7개소 ? 횟 수: 반기 1회 ? 방 법: 현장방문 또는 화상회의 ? 내 용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정보 공유?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② 화재안전컨설팅 (예방팀) ? 대 상: 7개소 ? 횟 수: 분기 1회 ? 방 법: 내근팀장 현장방문 ? 내 용 - 소방시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도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위치 표지 설치 및 피난대피로 시인성 강화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대피, 소화 등) 체제 구축 등 ③ 화재대응 합동 소방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7개소 ? 횟 수: 연 1회 ? 방 법: 자위소방대와 유관기관 합동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④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예방팀) ? 대 상: 지하구 전 대상(특정·비특정) ? 횟 수: 반기 1회 ? 방 법: 소방서별로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전 대상) ? 내 용: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현장정보 사전 숙지 및 화재진압 작전 시 활용 ※ 본부(현장대응단, 예방과), 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에 소방안전지도 등록 공문 송부 7. 게스트하우스 <2021.12.31.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4 4 0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안전관리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 (양천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양천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출입구 상단에 피난구 유도표지 부착 - 객실별 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양천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불나면 대피먼저, 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②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4개소 / 연 1회 ? 방 법: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 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별도 계획 안내 ③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예방팀) ? 대상/시기: 4개소 / 2회(상?하반기) ? 방 법: 관계인에게 안내문 우편발송 ? 내 용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가스시설 점검 및 미사용 가스밸브 잠금상태(차단조치) 확인 - 시설별 규정된 전기시설 등 점검 및 확인 ④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대상/기간: 4개소 / 연 중 ? 방 법: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안전메세지 전송 ? 내 용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화재예방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출입구 또는 비상구 상시 개방 등 안전정보 ⑤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4개소 / 연 1회 ? 방 법: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 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8. 창고시설 <2021.12.31. 기준> 구분 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대 상(수) 20 0 0 0 2 18 ① 대표자 안전간담회 개최 (예방팀) ? 횟 수: 반기 1회 ? 방 법: 현지방문 및 화상회의 등 ? 내 용: 화재예방,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관리 방안 모색 ② 화재안전컨설팅 (예방팀) ? 횟 수: 분기 1회 ? 방 법: 내근팀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방문 ? 내 용 - 소방시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도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위치 표지 설치 및 피난대피로 시인성 강화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대피, 소화 등) 체제 구축 등 ③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예방팀) ? 횟 수: 2회(상?하반기) ? 방 법: 관계인에게 안내문 우편발송 ? 내 용 -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가스시설 점검 및 미사용 가스밸브 잠금상태(차단조치) 확인 - 시설별 규정된 전기시설 등 점검 및 확인 ④ 지하층 등 대공간 창고시설 신속한 화재대응 환경 조성 (예방팀) ? 기 간: 연 중 ? 대 상: 3급 이상 창고시설(2개소) ? 방 법: 현지방문 지도 ※ 화재안전컨설팅과 병행 실시 ? 내 용 - 비상구, 피난대피로 위치를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 - 지하층의 피난동선 확보 및 소방시설 식별 용이토록 관리 등 ⑤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시 기: 반기 1회 ? 대 상: 3급 이상 창고시설(2개소) ? 주 관: 현장대응단(관할 119안전센터 참여) ? 내 용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의 초기대처 -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훈련지원 또는 상담 지도 ※ 관련부서와 합동안전 점검 시 병행 실시 가능 ⑥ 소방안전지도 등록 및 현황 정비 (예방팀) ? 시 기: (등록) 3월 중 (정비) 반기 1회 ? 대 상: 3급 이상 창고시설(2개소) ? 내 용: 창고시설 현황,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현장정보 사전 숙지 및 화재진압 작전 시 활용 9. 코로나19 관련시설 <2021.12.31.기준> 구분 계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29) 임시생활시설(13) 서울시 자치구 국가 서울시 자치구 대 상(수) 2 2 0 0 0 0 0 0 ※ 관련시설은 신규 지정 또는 지정 해제로 수시 현황이 변동될 수 있음. ① 시설 안전성 검토 등 안전점검 ? 방 법: 시설 지정 전(사전협의)/신규 지정 시(특별조사)/ 반기1회(특별조사) ? 절 차 시설 지정전(사전협의) ? 개소 전 ? 개소 후(운영 중) 대상물 소방안전성 검토 실시 (신규대상 지정 검토) 사전 소방특별조사 실시 반기별 1회 소방특별조사 실시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내 용: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중점 확인 ※ 조사결과 불량사항 개소 전 보완토록 지도 ② 화재안전컨설팅 (예방팀) ? 횟 수: 월 1회 ? 방 법: 담당책임관(간부) 지정 안전컨설팅 ※ 소방안전지원팀 운영과 병행 추진 가능 ? 내 용 -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도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응체계 구축 등 지도 ③ 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예방팀) ? 시 기: 매주 수요일 ? 방 법: 시설 관계인(안전관리자)에 안전메시지 전송 ? 내 용: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확보, 안전정보 등 ④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횟 수: 주 1회(팀 단위) / 분기 1회(합동) ? 주 관: 현장대응단(관할 119안전센터 참여) ? 내 용: 소방력 배치, 부서위치, 인명구조, 화재진압 및 피난대피 중점 ※ 피난약자(노유자)시설 현지 적응훈련과 병행 실시 ⑤ 화재예방 안전순찰 (각 안전센터) ? 횟 수: 1일 1회 ? 방 법: 관할 119안전센터 펌프차 등 활용 실시 ? 내 용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 화재취약요인 제거 - 이용객, 관계인 등 대상 화재예방요령 안내 등 ⑥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예방팀) ? 기 간: 신규 운영 시(작성/등록) / 분기 1회(정비) ? 대 상: 2개소 ? 방 법: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내 용: 캠핑장 현황,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현장정보 사전 숙지 및 화재진압 작전 시 활용 Ⅶ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 집중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특수시책 2건 이상(상반기/하반기) 추진 ?? 집중 안전관리 대책 추진결과는 매 분기 익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약대상 현황 각 1부. 참고 최근 3년간(’18~’21년) 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1부. 끝. 참 고 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18~’21년) ?? 전체 화재발생 현황 (총괄)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2,285 1,347 164 1,140 149,034,655 2021 4,948 316 37 236 17,947,055 2020 5,088 273 37 236 17,438,606 2019 5,881 398 37 361 92,409,010 2018 6,368 360 53 307 21,239,984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22,283 12,666 5,474 486 1,150 169 1,941 397 2021 4,948 2,635 1,363 85 247 47 461 110 2020 5,086 2,890 1,265 98 241 36 462 94 2019 5,881 3,502 1,322 136 283 43 490 105 2018 6,368 3,639 1,524 167 379 43 528 88 ?? 일반주택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6,388 467 76 391 15,508,265 2021 1,345 113 20 93 2,897,311 2020 1,425 114 18 96 3,060,476 2019 1,721 125 20 105 7,072,368 2018 1,897 115 18 97 2,478,110 ?? 공동주택(아파트)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771 273 32 241 7,814,541 2021년 596 87 7 80 2,035,091 2020년 607 55 12 43 2,599,949 2019년 701 58 3 55 1,399,380 2018년 867 73 10 63 1,780,121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현황(30층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47 7 1 6 1,038,145 2021 25 3 1 2 80,192 2020 37 3 0 3 813,865 2019 39 0 0 0 45,974 2018 46 1 0 1 98,114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현황(연면적 2,000㎡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98 17 2 15 1,782,688 2021 43 8 0 8 253,738 2020 37 1 0 1 982,855 2019 51 5 2 3 70,637 2018 67 3 0 3 475,458 ?? 화재경계지구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51 9 3 6 3,503,730 2021 8 1 0 1 870,034 2020 13 1 0 1 2,008,316 2019 14 1 0 1 49,402 2018 16 6 3 3 575,978 ??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6 18 6 12 322,102 2021 7 2 1 1 56,346 2020 16 6 2 4 135,880 2019 9 0 0 0 43,988 2018 14 10 3 7 85,888 ?? 전통시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05 5 1 4 75,384,422 2021 28 0 0 0 940,996 2020 18 0 0 0 2,011,822 2019 23 3 1 2 71,814,438 2018 36 2 0 2 617,166 ?? 피난약자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75 2 0 2 29,901 2021 16 0 0 0 7,978 2020 19 0 0 0 6,879 2019 20 0 0 0 7,283 2018 20 2 0 2 7,761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6 5 0 5 395,253 2021 13 0 0 0 9,482 2020 14 1 0 1 4,383 2019 10 4 0 4 379,916 2018 9 0 0 0 1,472 ?? 게스트하우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6 0 0 0 63,058 2021 3 0 0 0 777 2020 4 0 0 0 7,996 2019 6 0 0 0 52,209 2018 3 0 0 0 2076 ?? 캠핑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 0 0 0 467 2021. 0 0 0 0 0 2020 1 0 0 0 0 2019 2 0 0 0 467 2018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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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천구 공동주택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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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0층이상 고층건축물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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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축공사장 간부 현지확인 대상(2022.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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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양천구청 제공 전통시장_현황(202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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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등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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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하시설물 현황(2022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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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게스트하우스 현황(2021.12.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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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창고시설(구청제공).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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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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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 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6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477111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