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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시민) 비상조치 매뉴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616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선호 代성귀연 11/08 김윤섭 중대재해(산업·시민) 비상조치 매뉴얼 2022. 11.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Ⅰ. 매뉴얼 개요 1 1. 관련근거 1 2.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1 3. 산업재해 구분 1 4.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2 5. 적용대상 2 6.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2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2 1. 예방활동 2 2.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3 3. 보고체계 구축 3 Ⅲ. 급박한 위험 시 매뉴얼 및 대응 조치 4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2. 대응 방법 5 Ⅳ. 사고발생시 대응 및 처리절차 6 1. 산업재해 상황별 초기 대응 방법 6~8 2. 대응 절차도 8~9 3.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19 Ⅴ.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 분장 10 Ⅵ. 행정 사항 10 Ⅰ 매뉴얼 개요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소방행정과-855(2022.1.26.)호 『성북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예방 기본 계획』 □ 市안전지원과-23911(2022.5.13.)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알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제57조 등 2. 중대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경영책임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에는 재해의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해야 함 - 발생한 재해의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3. 산업재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5. 적용대상 □ 성북소방서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6.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현장 접근 통제, 인근 작업자 대피 등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1. 예방활동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월 1회 이상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2.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마련 - 사용 기계·기구, 시설물 및 제조·취급·저장 물질 등을 고려한 사고 시나리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①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②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비상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④ 관련 수급업체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⑤ 외부기관(구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훈련평가 방법, 결과통보?기록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사무실은 사무실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사업장 등은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3. 보고체계 구축 □ 본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 사고 발생 보고 (양식1)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사고발생 부서 서무담당 ? 보고대상 : 부서장, 소방행정과장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 최초 보고 (양식1)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안전계획 담당 ? 보고대상 :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원인, 법위반 사항 검토 등 ?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양식2)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수습 시 ? 보 고 자 : 안전계획담당 ? 보고대상 :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본부 안전지원과 ? 보고내용 : 사고 수습 및 수사(고용노동부 등) 진행사항 등 ?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양식3)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직후 ? 보 고 자 : 안전계획담당 ? 보고대상 :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본부 안전지원과 ?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Ⅲ 급박한 위험 시 매뉴얼 및 대응조치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추락, 붕괴, 화확물질 누출 및 중독 및 밀폐공간에 작업 등 2. 대응방법 □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겨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Ⅳ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1. 산업재해 상황별 초기 대응 방법 사고상황 초기대응 방법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부도체(나무, 플라스틱 등)로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함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며,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함 기계재해 재해발생 시 기계를 정지하여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함 유해물질 누출 신속히 흐르는 물로 씻어냄 인화성, 산화성물질 누출 점화 발생 원인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 후, 접촉을 금지함 2. 대응 절차도 상황단계 조치내용 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 120, 119, 112, 본부 및 산하기관 대표번호로 접수 - 접수 시 119신고여부 확인 및 신고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재해발생 접수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접수 시 현장보존 최초발견자 (발생 부서) ? 작업중지 · 응급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 - 119신고 구급?구조 ? 업무?작업 중지(양식4) 후 작업자, 시민 등 대피조치, 상황전파 최초발견자 (발생 부서)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 통제 현장확인 및 보존 ? 현장확인 및 보존 - 현장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사진, 동영상촬영)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상황보고 및 전파 ? 사업소 팀장, 부서장, 소장, 본부 보고 및 필요 시 구청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 - 보고 : 최초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양식5) ? SNS 대응방 운영 및 상황공유 - 본부 주관부서장, 행정, 홍보 등 관련 부서장 초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성북소방서 안전보건책임자 (감독자)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과, 고용노동지청 상황판단회의 개최 ? 기관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수시 위험성평가,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위험수준 경감 조치 성북 안전보건책임자 (감독자)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 - 사상자 가족에서 연락 및 병원입원?장례 절차 지원 등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 심리치료, 현장방문 차량제공, 임시숙소, 음식 등 서울소방본부 피해복구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매뉴얼 등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등 지원 - 주관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요청 서울소방본부 산업재해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양식 6)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양식 )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청 주관부서 및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즉시 보고 (양식 8) 서울소방본부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해당사건에 대한 많이 아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언론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 대시민 재난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등 안내 3.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 (1단계) 산업재해 발생 시 ※ 재해자 최초 발견자 상황 전파 및 구호실시 - 재해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기계 정지 및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근로자는 대피 -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 보고자 : 관리책임자(감독자) 등 - 보고방법(즉보사항):서울동부지청 고용노동부(전화, 팩스 등 보고) ? 인명피해발생 시: 기관장 ? 본부장 ? 시장단(시장,부시장) ※ 본부(소방정책팀, 안전보건팀), 서울시(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공유 ? 사고발생 시: 기관장 ? 안전지원과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실)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2단계)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3단계)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4단계)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교육, 비상 연락망 구축, - 작업환경개선, 사고 대응훈련 《재발 방지대책마련 절차》 <1단계> 사실확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2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3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의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 상황판단회의 <4단계> 재발방지대책: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 수립 ?「상황판단회의」개최(위험성평가, 작업개시 결정 등) - 기관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결정, 위험수준을 경미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치 . 재해 발생 시 대응 흐름도 1 ○ 초동조치 작업중지 및 상황전파 ? 2 ○ 신속한대피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3 ○ 2차 피해방지 환자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4 ○ 상황(경위)보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본부(본청) 담당부서 보고 ○ 현장보전 및 조사대비 외부인 통제, 현장 보전 실시 위험요소 파악 Ⅴ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 분장 업 무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현장조사 (상황전파) 피해지원 현장통제 보고서 SNS 상황공유 직 위 소방서장 소방 행정과장 행정팀장 장비팀장 안전계획 홍보 Ⅵ 행정 사항 □ 작업자 응급처치, 배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상시) □ 비상대피훈련 결과·기록관리(반기별) 붙임 비상조치 매뉴얼 보고양식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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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시민) 비상조치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616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호 (02-6981-7214) 관리번호 D0000046633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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