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보에 입법예고하고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2022.11.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11.10.(목) ~ 2022.11.30.(수)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검토 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안]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백종민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11/08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1319 ( 2022.11.08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3층 행정지원과 (진관동)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2106-3712 /전송 02-2106-3707 / baek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65975
20221109050007
본청
행정지원과-31319
D000004663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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