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925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김채경 조성민 11/07 전태호 협조 2022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계획 2022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계획 2022.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2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계획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하도급관리팀장:조성민☎8116 담당:김채경☎8730 공공건설공사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호관계 시 부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하도급부조리 관행이 여전히 잔존 ※ 2020~2022.9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민원 신고현황 (단위:건) 연도 합계 체불유형별 공사대금 자재·장비대금 노임 기타(유류, 식대 등) 2022.9월 139 (100%) 19 (14%) 97 (70%) 21 (15%) 2 (1%) 2021 232 (100%) 26 (11%) 139 (60%) 46 (20%) 21 (9%) 2020 155 (100%) 19 (12%) 70 (45%) 56 (36%) 10 (6%) [자료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원·하도급자 간 계약관계 등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부당특약이나 지시 여부, 대금체불 등 ㅇ 근로자,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계약관계 및 임(대)금 적정지급 여부 파악 ㅇ 서울시 주요 건설업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2021~2022년 서울시 발주공사 이해관계자 700명 - 2021~2022년 진행한 건설공사(하도급지킴이 추출) 합계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 업체 현장 근로자 700 200 300 100 100 ? 원·하도급사 : '21~'22년 진행 및 완료 공사 업체 ? 자재·장비업체 : '22년에 대금을 청구한 자재·장비 업체 ? 근로자 : 설문조사 시 진행 중인 공사장 근로자 ※ 설문조사 실제 참여여부에 따라 분야별 응대자 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조사시기 : '22.11.~12.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조사기관 : ※ 계약 시 '업체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징구 ㅇ 소요예산 : 21백만원(부가세 포함) □ 조사방법 ㅇ 설문조사지에 따른 전화 및 면접조사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 업체 : 전화 조사(Telephone Survey) - 현장 근로자 : 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조사내용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ㅇ 원·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및 대금지급 체불현황 등(표본확대) - 하도급사 계약담당 150 ⇒ 300명 ㅇ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 체불현황 ㅇ 자재·장비업체의 대금수령 여부(설문대상 변경) - 원도급사를 통한 대금지급 여부 조사 ⇒ 자재·장비업체의 대금수령 여부 조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민원신고 현황에 따르면 자재·장비의 임금체불 비율이 가장 높음 ㅇ 서울시 건설업 주요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신규) - 직접시공 확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원도급사) - 건설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대한 의견수렴(원도급사)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비 지원에 대한 선호도 조사(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 Ⅲ 결과 활용방안 ㅇ 2023년도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에 반영 - 하도급 전자계약체결 및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의무화 현장 적용 여부 확인 - 「하도급지킴이」 개선사항 도출 및 시스템 개선 - 공정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발굴 기초자료로 활용 ㅇ 서울시 건설업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직접시공 확대 정책의 선호도에 따라 '23년도 권장 직접시공 비율 기준마련 - '23년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점검대상(공사금액) 기준마련 - 고용개선비지원 정책의 지속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Ⅳ 추진일정 ㅇ 2022. 11. : 설문조사지 작성, 조사계획 수립, 계약체결 등 ㅇ 2022. 11. ~ 12. : 이해관계자별 설문조사 실시(20일 내외) ㅇ 2022. 12. : 조사 결과 보고 붙임 1. 이해관계자별 주요 조사내용 요약표 1부. 2. 이해관계자별 조사 설문지(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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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925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채경 (02-2133-8730) 관리번호 D00000466289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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