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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21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김채경 최익규 01/11 박동욱 협조 2022년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2022년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2023. 1. 11. (수)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2년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건설혁신과장:박동욱☎2133-8100 하도급관리팀장:최익규☎8116 담당:김채경☎8730 서울시 공공 건설공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공정성 및 향후 서울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 개요 ○ 조사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 2022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457호, '22.2.22.) ○ 조사기간 : 2022.11.25. ~ 2022.12.20. (2017년부터 주기적 시행) ○ 조사대상 : 공공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총 702명 합계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 업체 현장 근로자 702명 200명 302명 100명 100명 ○ 조사방법 : 전화조사(원·하도급 관계자, 자재·장비업체),면접조사(근로자) ○ 조사내용 : 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 향후 서울시 정책개선방향 등(붙임1) ? 장비임대 및 자재 납품 시 계약형태 ? 장비임대 및 자재납품 대금수령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인지도 ? 향후 서울시 건설정책 개선방향 등 ▶자재?장비업체 ? 하도급 계약체결 ? 하도급 대금지급 ? 서울시 추진 정책에 대한 의견 ? 향후 서울시 건설정책 개선방향 등 ▶원도급사 ? 하도급 입찰?낙찰 과정의 공정성 ? 하도급 계약체결 ? 하도급대금 수령 ? 향후 서울시 건설정책 개선방향 등 ▶하도급사 ? 건설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형태 ? 근로계약 이행과정 및 급여 수령 ?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지원에 대한 의견 ? 향후 서울시 건설정책 개선방향 등 ▶현장근로자 ○ 표본추출 : 하도급지킴이 건설공사 업체 목록에 의한 유의할당추출 ○ 조사기관 : (주)리서치포유 ○ 소요예산 : 21,000천원 2 주요 설문결과 및 분석 Ⅰ. 건설사업자 의견 1 계약 체결 ○ 하도급 입찰·낙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하도급사:302업체) - 대부분 공정하다고 응답 - 하도급 입찰 참여시 공정한 입찰 기회부여 : 공정하다(99.3%), 공정하지 못하다(0.7% / 2업체) - 입찰?낙찰 과정 절차 진행의 적정성 : 적정하다(98.3%), 적정하지 못하다(1.7% / 5업체) - 설계내역서의 적정한 단가 적용여부 : 적정하다(94.0%), 적정하지 못하다(6.0%/ 18업체) (하도급사) 입찰·낙찰 과정 공정성 3개년 추이 (하도급사) 입찰·낙찰 과정 공정성 (평가 및 시사점)하도급 입·낙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설문결과, 최근 3년간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90%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원도급사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0%), 자체계약서 사용(0.0%) 원도급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 추이: (’19)94.8% → (’20)98.6% → (’21)94.7% → (’22)100% - 하도급사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96.7%), 자체계약서 사용(3.3%/10업체) 하도급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 추이 : (’19)94.1% → (’20)98.0% → (’21)88.7% → (’22)96.7% - 자재?장비업체의 문서계약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82.0%), 구두계약(18.0%) ▶ [자재·장비]구두계약이유(복수응답, N=18업체) : 소액이라(10), 신뢰(8), 우리가 요구하지 않음(2) 하도급사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자재·장비 업체 : 문서 계약서나 지시서 작성여부 (평가 및 시사점) 원·하도급사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경우는 4년간 90%를 상회하고 있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나 올해 처음 시행한 자재·장비업체의 설문결과 자재·장비 업체는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18%)가 상당히 높았음. ○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사항 하도급 공사 도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2업체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사 부담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업체 하도급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도급사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2업체 자재 하차비 등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업체 원도급사가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을 하도급사에게 시키는 행위 1업체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나 추가 공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1업체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 설문결과 추이 : ('20)11.3% → ('21)3.3% → ('22)2.98% (평가 및 시사점)하도급사 전체 302업체 중 9업체(2.98%)가 원도급사의 부당특약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추이에 따르면 원도급사의 부당특약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市의 점검 및 교육(사례공유 등)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원도급사 : 「불법 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의무 제출 인지도 및 제출여부 - 인지도 : 알고 있다(77.5%), 몰랐다(22.5%) - 제출여부(74업체) : 제출(87.8%), 미제출(1.4% / 1업체), 제출여부 잘 모름(10.8%) ▶ 미제출 이유(N=1업체) : 발주처에서 제출 요구하지 않아서(1업체) ○ 원도급사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계약」의무 체결 인지도 및 전자계약여부 - 인지도 : 알고 있다(97.5%), 몰랐다(2.5%) - 전자계약 체결여부(65업체) : 전자계약(90.8%), 전자계약 않음(4.6% / 3업체), 잘 모름(4.6%) ▶ 전자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N=3업체) : 발주처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자계약을 요구하지 않아서(2업체), 몰라서(1업체)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계약」의무 체결 인지도 「불법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의무 제출 인지도 (평가 및 시사점)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계약 의무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2.9.시행)는 97.5%로 인지도가 높으나, 불법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입찰공고문 권고, 22.3.월 시행)의 인지도는 77.5%로 저조함. 위 정책은 시행초기인바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2 대금지급 및 수령 ○ 대금지급 및 수령여부 - 원도급사 : 모두 지급(86.4%), 일부 지급(4.5% / 2업체), 미지급(9.1% / 4업체) ▶ 일부 혹은 미지급 이유 : 할 일이 남음(3업체), 현재 정산 중(2업체), 원도급 공사 진행 중(1업체) - 하도급사 : 모두 수령(83.1%), 일부 수령(15.5% / 22업체), 미수령(1.4% / 2업체) ▶ 일부 혹은 미수령 이유 : 정산 중(10업체), 원도급 공사 진행 중(8업체), 할 일이 남음(6업체) 하도급대금 미수령 업체 추이 : ('19)1.5% → ('20)0% → ('21)3.3% → ('22)1.4% - 자재?장비 업체 : 모두 수령(86.0%), 일부 수령(7.0% / 6업체), 미수령(7.0% / 6업체) ▶ 일부 혹은 미수령 이유 : 원?하도급 공사 중(6업체), 현재 정산 중(3업체), 할 일이 남음(2업체), 발주처가 아직 미지급(1업체) (평가 및 시사점)하도급 대금 미수령 업체는 4개년 동안 3%를 하회하고 있으나, 올해 처음 시행한 자재·장비 업체의 설문결과 대금 미수령업체가 7%로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자재·장비 대금의 흐름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업체 리스트를 별도 추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대금지급 수령방법 - 원도급사 발주처 직불유무 : 서울시 직불 하도급 계약이 있다(95.0%), 없다(5.0%) - 하도급사 대금 수령방법 : 서울시가 직불로 지급(84.8%), 원도급사가 지급(15.2%) - 자재?장비 업체 대금 수령방법 : 홈텍스 세금계산서(41.0%), 발주회사 시스템(36.0%),하도급지킴이(35.0%) 하도급 대금을 서울시가 직접지급하는 비율 : ('21)74.7% → ('22)84.8% (평가 및 시사점)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비율은 작년대비 대폭(10.1%) 증가함. 이는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의무화(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22.9.1.) 및 지속적인 하도급대금 흐름 모니터링에 따른 성과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 ○ 서울시 발주처 직불 의무화에 대한 찬반의견 - 대부분 찬성으로 응답 - 원도급사 : 찬성한다(96.7%), 반대한다(3.3% / 4업체) ▶ 서울시 직불 의무화 반대이유 : 업체 관리 곤란(1업체), 대금 지급시기(1업체) - 하도급사 : 찬성한다(92.4%), 반대한다(7.6% / 23업체) ▶ 서울시 직불 의무화 반대이유(N=23업체) : 관련 업무 증가(12업체), 대금 지급시기 문제(6업체), 기존이 편해서(3업체), 서울시 문의 곤란(2업체) 원도급사 : 서울시 발주처 직불 의무화 찬반의견 하도급사 : 서울시 발주처 직불 의무화 찬반의견 (평가 및 시사점)원·하도급사의 대부분은 서울시 발주처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찬성(96.7%, 92.4%)하고 있으며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있다고 응답(95%, 84.8%)하였으나, 자재·장비 업체의 경우 대부분 홈텍스 세금계산서(41%)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응답.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지 않고 대급을 지급할 경우, 체불우려가 있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우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사항이므로 추후 현장점검 시 자재·장비업체 대금수령에 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하도급지킴이」개선사항 - 원·하도급사 모두 사용자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원도급사(개선이 필요하다는 103업체) : 사용자 교육(43.7%), 발주처 직불 확대(20.4%), 대금 지급 흐름 개선(18.4%), 선지급금 관리(13.6%) - 하도급사(개선이 필요하다는 103업체) : 사용자 교육(35.4%), 발주처 직불 확대(26.4%), 대금 지급 흐름 개선(24.8%), 선지급금 관리(8.3%) 원도급사 : 서울시「하도급지킴이」개선사항 하도급사 : 서울시「하도급지킴이」개선사항 3 향후 서울시 정책 개선방향 ○ 서울시 원도급사 직접시공 확대 방향 정책 - 대부분 긍정적평가 - 서울시 원도급사 직접 시공 확대 정책 인지도 : 알고 있다(85.0%), 잘 몰랐다(15.0%) - 서울시 원도급사 직접 시공 확대 정책 의견 : 찬성한다(86.0%), 반대한다(14.0% / 28업체) ▶ 직접 시공 확대 반대이유(N=28업체) 하도급사가 전문 기술력 등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11업체 현장 인력 확보가 어렵다 4업체 하도급사 일자리 감소 우려 등 서로 상생하는 것이 낮다 4업체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3업체 원가 관리가 힘들고 부담이 늘어난다 3업체 공사규모에 따라 다름 / 원도급 자율에 맡긴다 / 하도급 협력 점수 필요 각 1업체 서울시의 원도급사 직접 시공 확대 정책 인지도 서울시의 원도급사 직접 시공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서울시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대부분 긍정적평가 - [원도급사]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인지도 : 알고 있다(80.5%), 잘 몰랐다(19.5%) - [원도급사]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긍정적이다(85.5%), 부정적이다(14.5% / 29업체) - [원도급사]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 연장한다(69.5%), 2023말까지만(30.5% / 61업체) 원도급사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인지도 원도급사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평가 원도급사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연장 찬반 - [하도급사]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인지도 : 알고 있다(75.2%), 잘 몰랐다(24.8%) - [하도급사]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긍정적이다(87.1%), 부정적이다(12.9% / 39업체) - [하도급사]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 연장한다(67.9%), 2023말까지만(32.1% / 97업체) 하도급사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인지도 하도급사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평가 하도급사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연장 찬반 ○ 서울시 「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정책 - [원도급사] 서울시 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지도 : 알고 있다(88.5%), 잘 몰랐다(11.5%) - [원도급사] 서울시 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 긍정적이다(62.0%), 부정적이다(38.0%) (평가 및 시사점) 부정적 의견(38.0%)이 다소 높게 나타난바, 시행 중인「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정책의 부정적인 사유 및 개선방안을 위한 추가설문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한 서울시 우선적 추진정책 - [원도급사] 서울시 우선 추진정책(복수응답) : 체계적 경력 축적 지원(46.5%), 임금인상 지원책 마련(40.5%),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29.5%), 주휴수당 지원(23.0%) - [하도급사] 서울시 우선 추진정책(복수응답) : 체계적 경력 축적 지원(49.7%), 임금 인상 지원책 마련(32.5%),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30.5%), 주휴수당 지원(21.9%) 원도급사 : 건설 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한 서울시 우선 정책 하도급사 : 건설 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한 서울시 우선 정책 ○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대부분 노력한다고 응답 - [원도급사] 서울시 노력정도 : 노력한다(85.5%), 노력하지 않는다(14.5%) - [하도급사] 서울시 노력정도 : 노력한다(87.1%), 노력하지 않는다(12.9%) - [자재?장비 업체] 서울시 노력정도 : 노력한다(71.0%), 노력하지 않는다(29.0%) [원도급사]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긍정응답률 추이 : ('20)91.4% → ('21)89.3% → ('22)85.5% [하도급사]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긍정응답률 추이 : ('20)90% → ('21)92% → ('22)87.1% (평가 및 시사점)대부분 서울시가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21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원도급사: 89.3%, 하도급사: 92%)와 비교하여 다소 하락한 결과를 보이며 처음 실시한 자재·장비업체의 설문결과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71%에 그침. 하도급 최하층인 자재·장비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음. Ⅱ. 건설근로자 의견 1 근로계약 체결 ○ 건설근로자 근로계약 방법 - 근로계약 상대자 : 소속회사(55.0%), 작업반장(37.0%), 인력사무소(8.0%) - 소속 건설회사 유형 : 하도급사(70.9%), 원도급사(23.6%), 잘 모름(5.5%) - 소속 건설회사에 고용된 형태 : 정규직(30.9%), 기간제 근로자(56.4%), 일용직(12.7%) ○ 문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수령 - 문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문서(81.0%), 구두(9.0%), 문서나 구두 계약없이 근로(10.0%) - 문서 근로계약서 수령여부 : 받았다(95.1%), 받지 못했다(4.9% / 4명) - 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N=19명) : 고용자에게 문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11명), 본인이 귀찮아서(3명), 오래 일해서(계약서가 필요 없어서3명), 고용회사가 문서 계약서 작성을 귀찮아해서(2명) 근로계약 상대자 문서 근로계약서 작성 문서 근로계약서 수령 ○ 건설근로자 형태 건설근로자 월 평균 급여액 급여 수령형태 건설근로자 1개월 평균 근로일수 건설근로자 1일 평균 근로시간 335.7만원 일급(72.0%), 월급(28.0%) 21.8일 8.0시간 (평가 및 시사점)작업반장과 계약하여 근로하는 비율이(37.0%)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고용형태 중 임시직·일용직 비율이 작년(30.6%)과 비교했을 때 17.9% 감소하였음.(現12.7%) 2 급여수령 ○ 임금체불이나 못받은 경험 및 대처방법 - 임금체불 사례 없음 - 이 곳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이나 못 받은 경험 : 급여를 모두 받았다(100.0%) 해당 현장에서의 임금체불률 추이 : (’19)0% → (’20)0% → (’21)2.3% → (’22)0% - 평소 임금 체불 시 대처방법(복수응답) :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 신고(66.0%), 계약한 회사에 계속 요구(38.0%), 원도급사에 알리거나 요구(30.0%), 발주처에 알리거나 요구(10.0%), 법적 소송(3.0%) 적정 임금 수령여부 임금 체불 시 대처방법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인지도 및 인지경로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인지도(N=100명) : 알고 있다(81.0%), 잘 몰랐다(19.0%)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인지경로(N=81명) : 공사 현장 안내문(88.9%), 동료 등 주변 사람(6.2%), 관련 협회나 단체(2.5%), 언론이나 인터넷(1.2%) 등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인지도 추이 : ('19) 67.5% → ('20) 84.6% → ('21)73.1% → ('22) 81.0% (평가 및 시사점) 올해도 임금체불사례는 없었고 최근 4년간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사례는 0건에 수렴하며 근로자는 대부분은 체불발생 시 관련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처하겠다는 응답(66%)이 가장 많았음.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안내문(88.9%)이 가장 큰 홍보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3 향후 서울시 정책 개선방향 ○ 서울시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대부분 긍정적평가 -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인지도(N=100명) : 알고 있다(18.0%), 몰랐다(82.0%) -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긍정적이다(92.0%), 부정적이다(8.0% / 8명) -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 연장한다(83.0%), 2023말까지만(17.0% / 17명)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연장 찬성이유(N=83명)(복수응답) : 월 8일 이상 근로에 도움(66.3%),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에 도움(36.1%), 35세 이하 청년층 고용 도움(31.3%), 근로자 임금 인상 효과(27.7%)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연장 반대이유(N=17명)(복수응답) : 35세 이하 청년층 고용에 도움 안 됨(47.1%), 월 8일 이상 근로 유도 못 함(41.2%), 근로자 사회보장 강화 효과 미흡(29.4%), 근로자 임금 인상 효과 미흡(11.8%) 등 - 향후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 개선사항 : 지급절차 간소화(68.9%), 대상자 확대(21.7%), 금액 확대(9.3%) 근로자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인지도 근로자 :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평가 근로자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연장 찬반 (평가 및 시사점)서울시 건설근로자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하여 원·하도급사의 찬성도(86%) 보다 건설근로자의 찬성도(92%)가 현저히 높았으나, 정책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인지도(18%)가 매우 낮음. 건설근로자가 선호하는 정책임에도 불구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발주부서의 관심과 적극적 홍보(공사현장 안내문 등)가 필요함. ○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한 서울시 우선적 추진정책 - 임금 인상 지원책 마련(55.0%), 체계적 경력 축적 지원(54.0%), 근로자 주휴수당 지원(32.0%),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13.0%) 등 ○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서울시 노력도 - 노력한다(89.0%), 노력하지 않는다(11.0%)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서울시 노력도 긍정 응답률 추이 ('20)90% → ('21)83.8% → ('22)89.0%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서울시 노력정도 향후 부적합 건설사업자 규제를 위한 서울시 우선정책 3 향후 계획 ○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하도급지킴이 자재·장비대금 이용 현황 집중점검 ○ 서울시 건설업 관련정책 및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 교육 - 서울시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지원 정책 및 공정하도급 관리교육 지속 운영(3월, 9월) - 조달청 주관 하도급지킴이 온라인 교육 확대 및 동영상 강의자료 배포 건의 ○ 2023년 하도급개선 종합대책에 결과 반영 : '23.2. ○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분석을 통한 확대지원 방안마련 : '23.12. 붙임 1. 설문조사 개요 1부. 2. 2022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체계적 경력 축적 지원 :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약자인 기능인을 우대하고 체계적인 경력을 쌓도록 지원 및 관리 하는것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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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21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채경 (02-2133-8730) 관리번호 D00000471634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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