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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1991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기룡 최영호 배영근 이동률 전결 11/07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주무관 정미영 2022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 계획 법률지원담당관:배영근☎2133-6710 시민법률서비스팀장:최영호☎6712 담당:정기룡, 정미영☎6714, 6715 친절·성실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를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표창)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 2. 11.)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표창인원: 55명 (마을변호사 30명, 마을법무사 25명) ㅇ 표창시기: 2022년 12월 중 ㅇ 표창대상: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시책 추진 유공 변호사·법무사 - 최근 3년간(2019~2021) 마을변호사 연간 표창 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51명 36명 30명 ※ 마을법무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표창 수여 예정 ㅇ 유공분야: 중단 없는 법률상담 제공 및 친절·성실한 법률상담 수행 ㅇ 수여방법: 각 자치구에서 관할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에게 표창장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천대상 ㅇ 유공분야 - 중단 없는 법률상담 제공으로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 - 친절·성실한 법률상담 수행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선한 영향력 확산 ㅇ 추천기준 -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로서 1년 이상(’22. 9월 기준) 활동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변호사·법무사 -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로서 친절·성실한 상담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변호사·법무사 ㅇ 추천방법 -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제도를 운영 중인 자치구에 대상자 추천 요청 - 마을변호사의 경우 ’22년 9월 말 기준 상담 실적 상위 5개 자치구에 각 1명씩(총 5명), 마을법무사의 경우 하위 25% 이하 5개 제외, 상위 25% 6개 추가 추천 ㅇ 추천제한대상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제1호)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제2호) - 기타 유관 법령·조례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붙임3 참고) 3 선정절차 □ 추진체계 표창후보자 추천 (11. 25. 限) ▶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12. 6.) ▶ 市 공적심의회 심의 (12. 14.) ▶ 표창 수여 (12월 중) 각 자치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법률지원담당관 (각 자치구에서 전수) □ 자체 서류심사 ㅇ 추천제한(재표창, 이중표창 등) 및 결격사유 여부 조회 ㅇ 제출자료 확인, 공적조서 작성의 충실성 및 신뢰성 여부 검토 등 ① 공적조서(공적사항 500자 이상) 및 공적요약서 ②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③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ㅇ 심의일시: ’22년 12월 6일 (예정) ㅇ 위원정수: 5명 ㅇ 심의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ㅇ 심의내용: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적정성 검토 □ 市 공적심의위원회(제2공적심의회) 의뢰 ㅇ 심의일시: ’22년 12월 14일 (예정) - (정기심의일자) 매월 2, 4번째 수요일 (필요 시 수시심의) ㅇ 위원정수: 5~10명 - (구성) 행정국장(위원장), 市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 ㅇ 제출자료: 표창계획서, 공적조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표창 동의서 등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의 경우 “시민표창관리시스템”에 입력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서류심사 시 관련법 위반 조회 실시 ㅇ 변호사법, 법무사법 관련 위반 조회 - (위반기준) 공익변호사·마을법무사 위촉 이후 징계사실 발생 - (조회방법)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징계내역 확인 ㅇ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관련 위반 조회 - (위반기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조회방법) 국세청·관세청·서울시 누리집에서 체납자 조회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 추진일정 ㅇ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자치구→법률지원담당관) : ’22. 11. 25. 限 ㅇ 표창 후보자 자체 서류심사 : ’22. 11. 28. ~ 30. ㅇ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기획조정실) : ’22. 12. 6. ㅇ 市 공적심의 의뢰 (법률지원담당관→자치행정과) : ’22. 12. 7. ㅇ 市 공적심의·의결 (市 제2공적심의회) : ’22. 12. 14. ㅇ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2. 12월 중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자치구 별 표창인원 1부. 3.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4. 추천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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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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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구별 표창인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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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추천 제외자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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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추천서류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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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1991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룡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46625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