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232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은영 서미연 11/07 박희영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시장 표창 계획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시장 표창 계획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시장 표창 계획 서울시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운영) ○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중개업소 정비 계획(토지관리과-30300/2022.9.19.)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총 5인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직무상의 행위로 봄(단,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상 없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후보자 추천·접수 및 적격여부 검증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 공적심의 의뢰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표창 수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자치행정과] [토지관리과] □ 추진 일정 ○ 후보자 추천 접수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2. 11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2. 12월 ○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22.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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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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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232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46620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