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겨울철 철새보호구역 내 공사중지 협조요청 및 협의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겨울철 철새보호구역 내 공사중지 협조요청 및 협의 철저 1.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철새가 주로 서식하는 중요지역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2.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12월~2월)에 철새보호구역 내 공사소음 등으로 인하여 철새 서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할기관 및 부서에서는 겨울철새가 원활히 서식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철새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미이행 시 동조례 제15조에 의거 공사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부서 : 서울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 02-2133-2148) 붙임: 철새보호구역 및 보호종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재생계획과장), 치수안전과장, 서구1-25(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과,녹색도시과,푸른도시과), 서울시투자기관, 서사01-42,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11/07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305 ( 2022.11.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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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철새보호구역 내 공사중지 협조요청 및 협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305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662480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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