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겨울철 철새보호구역 내 공사중지 협조 요청 및 협의 철저 1.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서울시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철새가 주로 서식하는 중요지역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12월~2월)에 철새보호구역 내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서식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할기관 및 부서에서는 겨울철새가 원활히 서식할 수 있도록 공사를 중지하는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철새보호구역 내에서 공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부터 협의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공사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부서 : 서울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02-2133-2148) 붙임 : 철새보호구역 및 보호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구1-25(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전솔지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전결 01/18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9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217476
20220119061007
본청
자연생태과-1295
D00000445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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