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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무상 사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469 결재일자 2022.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재범 정미영 김유식 11/06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서울 공공한옥(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무상 사용허가 검토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공공한옥(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무상 사용허가 검토보고 한옥정책과장:김유식☎2133-5570 건축자산문화팀장:정미영☎5579 담당:이재범☎5581 우리시 공공한옥 중 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Ⅰ 검토 개요 대상지 개요 위치 규모(㎡) 용도 운영자 협약기간 운영방식 건물 (시 소유) 토지 (SH 소유) 추진경위 ○ 국토부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 실증 유치기관 선정(‘14.6) - ○ 건축물 건립 및 마을회관 위임관리 계획 수립 등(’16.3~‘17.10) ○ - - ※ 1년 단위 계약을 3년 협약으로 개선, 매년 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방지 등 ○ - - ○ 은평마을회관 협약만료 안내 및 은평구 지속 운영 여부 의견 조회(?22.5.31) ○ - ○ 요청사항 ○ 요청내용 : ○ 무상사용기간 : ○ 연사용료 : ○ 사용용도 : ○ 요청사유 - 은평마을회관은 주민 공동체시설로써, - - 은평한옥마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Ⅱ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내용 ○ 법적 검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운영실태 검토 -‘ - ' <은평한옥마을회관에 대한 주민 설문 결과> ( - - - - 검토결과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의 ○ 대체로 - 한옥마을 내 주민교류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 - 주민회의, 마을행사, 문화프로그램 진행 등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도 증가 - 시설관리 및 정비가 잘 이루어져 한옥의 아름다움 유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21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 - - 일 6시간 이상, 주 5회 이상 개방(주말 1일 이상 개방), 완전개방(화장실 등) 원칙 - - 시에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 - Ⅲ 향후 계획 ○ ○ - - ○ - 붙임. 1. 1부. 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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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실적보고서('18.9-'2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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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은평한옥마을 쉼터(가칭)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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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무상 사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469 생산일자 2022-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범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66185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