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754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윤부석 정미영 08/19 代채윤태 서울공공한옥(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위임관리 재협약 추진계획 2019. 08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 공공한옥(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위임관리 재협약 추진계획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모델개발의 일환으로 구축된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의 협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임관리 협약서를 수정·보완하고 재협약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및 경위 ??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 실증 유치기관 공모 선정결과 보고 (주택정책과-9822호, ‘14.6.17.) -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위임관리 추진계획(한옥조성과-3604호, ‘17.3.28.) - 은평구(문화관광과)에 마을회관 토지 및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사무 위임 ?? 추진경위 ○ ‘14. 6 : 국비지원 사업 공모선정(국토교통부) ○ ‘16. 3~12 : 건축물 건립 ○ ‘17. 3~5 : 마을회관 위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활용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18. 9 : 마을회관 위임관리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80,000천원) - 협약기간 : 2018. 9. 1~2019. 8. 31 - 협약대상 : Ⅱ 현황 및 문제점 ?? 마을회관 현황 ○ 위 치 : 은평구 연서로 48길 74(은평한옥마을 커뮤니티 1블럭)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49.16㎡, 대지면적 273㎡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 소 유 : ○ 운영현황 - 주민대상 라인댄스 등 3개 강좌 및 월2회 지역행사 운영 - 마을회관 운영관련 회의 및 부녀회, 반상회 등 주민자치모임 수시 개최 ○ 이용객 현황 : 하루평균 20여명, 월 평균 440여명 ?? 문 제 점 ○ ○ ○ Ⅲ 검토 결과 ?? 검토내용 ○ [프로그램 측면] 은평한옥마을 내 마을주민 교류 활성화 및 역량강화 등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프로그램 적극 발굴?운영 필요 - 마을 입주민 및 입주예정 주민의 공동체 활동 등 마을행사 시 장소제공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안정화(매월 운영실적 제출 등) - 세부활용 계획은 서울시와 은평구 간 협의를 통해 은평구에서 수립 ○ ?? 검토결과 ○ [동일] 위임방법 : 위임관리 협약 체결을 통한 관리사무의 위임 협약내용 : 마을회관 토지 및 건축물 운영 및 관리 사무 ○ [수정사항] 위임기간 연장 : Ⅳ 향후계획 ○ 협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19.8월중 ○ ‘19년도 보조금 교부 (70,000천원) ‘19.9월중 붙 임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위임관리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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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81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8754
D000003794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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