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 붙임1 명단 참조, 명단에 없더라도 신고의무 대상이면 제출 필요합니다. ※ 기제출자는 재제출하실 필요 없으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4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3) 신 고 기 간 : 2022. 11. 11.(금) 까지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원본 제출, 공문은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 서류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명단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금융투자과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법무담당관, 자원순환과장, 친환경차량과장, 공정경제담당관,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물환경연구부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서울식물원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의료추진단장, 스마트건강과장, 비서실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동행사업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무부시장, 주택정책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11/04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9817 ( 2022.11.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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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사항 신고 대상자 명단(신규32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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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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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9817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덕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6611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