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1553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오병철 안동국 11/04 이정화 ’22년 동절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11. 도로관리과 (도로안전시설팀) ’22년 동절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동절기 대비 도로사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 실시)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안전점검실시 ㅇ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 연2회 이상 /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D·E등급) 현 황 ㅇ 법령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시도 구도 소계 2종 3종 급경사지 비법정 소계 2종 3종 급경사지 비법정 합계 1,678 881 56 29 170 626 797 14 38 142 603 일반 도로사면 소계 1,452 655 25 29 142 459 797 14 38 142 603 사업소 102 102 8 1 10 83 - - - - - 구청 1,350 553 17 28 132 376 797 14 38 142 603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소계 226 226 31 - 28 167 - - - - - ※ 안전등급 A등급 293개소, B등급 1,072개소, C등급 313개소 Ⅱ 안전점검계획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도로사면 1,678개소 - 일반도로사면 1,452개소 및 자동차전용도로사면 226개소 ㅇ 점검기간 : 2022. 11. 7.(월)~12.5.(월) ㅇ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점검방법 ㅇ 각 기관별 점검반 편성·운영(자치구,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ㅇ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필요시)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 중점 점검사항 ㅇ 사면의 절?성토부,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ㅇ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ㅇ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ㅇ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ㅇ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ㅇ 점검예시(사진) 옹벽 균열, 백태 도로옹벽 표면손상 채움재 유실 배수로 불량 석축 배면부 위험수목 단면 파손 및 철근노출 조치계획 ㅇ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자체정비 ㅇ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동절기 전 보수보강 완료 ·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비 예산 신청(방침서, 설계내역서, 사업설명서 등 첨부) ·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ㅇ 안전사고 및 위험요인 발생시 - 상황파악 후 전화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즉시 보고 및 진행상황 공유 -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실시 Ⅲ 행정사항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22.11.7.~12.5. 안전점검결과 제출(붙임1,2,3) 및 시스템(FMS, NDMS) 입력 : ’22.12.9.限 도로사면 관리주체 변경 방법 ㅇ 관리주체 지정 처리절차(붙임 참조) - 관리주체(기관·부서) 지정 검토 결과보고「안전총괄실장 방침, ’18.11.8.」 제출시 주의사항 ○ 관리기관 변경 : 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경우 협의공문 또는 보고서(관련부서 협조결재)등 관련자료 포함하여 공문 회신 요함 - 관리기관 협의 : 산지사면(공원녹지과), 주택사면(건축과, 주택과) 학교(교육청, 학교) 등 ※ 협의 완료 전까지는 현재 지정된 관리기관에서 사면 관리 ○ 대상제외(철거, 중복 등)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철거 전·후 사진, 중복 현장사진, 위치도 포함) ○ 대상추가 : 관리카드 작성(위치도, 현장사진 등) 붙 임 1. 도로사면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1부. 2. 점검결과 조치계획1부. 3. 도로사면 안전점검표 및 급경사지 관리카드 1부. 4. 재난 발생 상황보고서 및 시민행동요령 각 1부. 5. 도로사면 관리주체 변경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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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051007
본청
도로관리과-31553
D000004661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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