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8776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백상용 서성만 11/14 차창훈 협 조 주무관 정철식 주무관 김순한 주무관 김현오 주무관 이민기 「2022년 겨울철대비」 도로사면(옹벽·비탈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11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2년 겨울철대비」 도로사면(옹벽·비탈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옹벽,비탈면)에 대하여 겨울철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동절기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통보(도로관리과-31692호, '22.11.8.)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ㅇ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ㅇ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Ⅱ 점검개요 ㅇ 도로사면 현황 연번 구별 도로시설물명 높이(m) 연장(m) 관리책임자 비고 1 관악구 2.4 330 백상용 법정외 2 관악구 4.5 260 백상용 법정외 3 관악구 2.5~4.0 2,800 백상용 법정외 4 금천구 0.3~4.8 100 정철식 급경사지 5 금천구 4.8 390 정철식 법정외 6 금천구 1.0 34 정철식 법정외 : 중대재해법 및 시설물안전법 적용 도로사면 연번 구별 도로시설물명 높이(m) 연장(m) 관리책임자 비고 7 금천구 0.3 ~ 1.5 20 정철식 법정외 1.5 ~ 4.9 93 8 금천구 0.8 ~ 4.7 58 정철식 법정외 9 동작구 1.4 ~ 6.8 379 이민기 2종 10 동작구 4.7 180 이민기 법정외 11 동작구 0.4 ~ 4.5 730 이민기 법정외 12 동작구 0.4 ~ 5.6 265 이민기 법정외 13 동작구 5 240 이민기 법정외 14 영등포구 0.4 120 김순한 법정외 15 영등포구 2.6 120 김순한 법정외 16 영등포구 1.1~2.5 2.5~9.0 345 36 김순한 법정외 17 서초구 2~8.4 199.4 김현오 법정외 ㅇ 점검대상 : 도로사면 17개소 ※ 장은해그린아파트 앞 옹벽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 ㅇ 점검조 편성 : 총6명(점검총괄 도로보수과장 외 5명) 구분 점검1조 점검2조 점검3조 점검자 정철식, 백상용 김현오, 백상용 김순한, 이민기 ㅇ 점검기간 : '22. 11. 14.(월) ~ 12. 5.(월) ㅇ 점검방법 - 점검자 안전여부 확인(안전모, 조끼, 2인1조 등) 후 점검시행 - 시설물 점검자가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지출장 육안점검 ㅇ 주요 점검사항 - 사면의 절·성토부,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 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 파손 및 준설(퇴적)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소 여부 등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 Ⅲ 지적사항 조치계획 ㅇ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등 단순·경미한 사항은 기동반 즉시 보수조치 ㅇ 안전사고 및 위험요인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응급조치 ㅇ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도로부속물 유지관리업체에 작업지시 보수조치 ㅇ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 적출시 대책강구 - 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정비방안 검토·계획 수립후 보수보강 Ⅳ 행정사항 ㅇ '22.12.8. :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 제출(도로관리과 및 산지방재과) ㅇ '22.12.9. : FMS(시특법2종) 및 NDMS(급경사지) 점검결과 입력 붙임 1.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서식) 2. 안전점검표 및 조치계획(서식) 3. 점검 대상시설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동절기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통보(도로관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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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보수과-28776
D000004667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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