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880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1/04 전태호 협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구로구) 2022.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구로구)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구로구 점검대상 : 총 113건(’21 발주공사 80건, ’22년 발주공사 33건) 분야 계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조경 정보 통신 토목 현장수(건) 113 13 11 6 20 19 4 40 점 검 일 : '22. 10. 24.(월) ~ 25.(화)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분 반영(건) / 지급현황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설계반영 및 정산여부 주휴수당 82 (16건, 166,157천원) 31 - 지급기준 미숙지 : 6건 - 3개월 미만 : 17건 - 5천만원 미만 : 7건 공정률 70% 초과 : 1건 사회보험료 지원 - 113 - 자치구 제외 고용개선장려금 - 113 - 자치구 제외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기준 미숙지로 17,032천원 과다 지급 - 부적정 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도급비 (천원) 부적정 산출금액 (천원) 부적정 사유 1 주휴수당 정산산출식 미적용 2 포괄임금계약서 작성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3 주휴수당 정산산출식 미적용 4 주휴수당 정산산출식 미적용 5 주휴수당 정산산출식 미적용 - 부적정 지급 구체적인 사유 ▶‘’외 3건은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과 정산산출식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정산반영하여야 하나 실지급액으로 정산 ▶‘’건은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현장으로 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이 기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조건을 미숙지하여 설계 또는 설계변경 시 미반영 사례 - ‘’외 5건 주휴수당 미반영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도입 전 계약한 경우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해야 함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집행조건 준수여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33 80 - 사용기준 미숙지 : 46건 - 상용근로자 : 33건 미착공 : 1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64 49 - 사용기준 미숙지 : 4건 - 상용근로자 : 33건 포괄임금제 : 11건 미착공 : 1건 전자단말기 사용 33 80 - 사용기준 미숙지 : 19건 1억원 미만 : 2건 3개월 미만 : 19건 - 상용근로자 : 33건 단가계약공사 : 6건 미착공 : 1건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조건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음 - 단, 사용기준 미숙지로 인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미사용(46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4건), 전자단말기 미사용(19건) 발생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적용대상 제외 Ⅳ 조치계획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주휴수당 과다산출 내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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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051007
본청
건설혁신과-30880
D000004660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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