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를 통해 문의하신 "호텔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사회자, 가수의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호,3호,4호에 근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94호)에 따르면 실내 전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행사가 개최될 경우 사회자 또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에서의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 상황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을 할 때'가 포함되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상황은 무대 위에서 진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광산업과 허나영 주무관(☏02-2133-279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나영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관광산업과장 11/03 김현주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27834 ( 2022.11.03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6)
27143479
20221105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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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과-27834
D00000466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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