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8413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김경일 신용휴 11/03 고영준 협조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준 공 기 한 연 장 검 토 보 고 2022. 1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준 공 기 한 연 장 검 토 보 고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도로기전팀장:신용휴☎1671 담당:김경일☎1677 2차 전문가 자문의견 및 통합관리소 운영인력에 대하여 추가 과업으로 방재시설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 과 업 명 :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21.11.19. ~ '22.11.18.) ○ 용 역 사 : 유원컨설턴트(주) 외 3개사 (신우디앤시, 선인기술단, 동일기술공사) ○ 계약금액 : ○ 과업내용 - 대심도·장대 도로터널의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화된 방재기준 마련 - AI, IoT, 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첨단 관제시스템 구상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성능진단(안전점검) 시행방안 구체화 - 운영터널 및 지하차도의 노후 전력설비 개선(50개소) 등 Ⅱ 추 진 경 과 추 진 경 과 ○ ’21.11.18. : 용역계약 및 착수 ○ ’21.12.21. : 착수보고회 개최 ○ ’22. 4.11. ~ 4.15. : 1차 자문회의 실시(서면검토) ○ ’22.10. 6. ~ 10.13. : 2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실시(서면검토) Ⅲ 2차 자문의견 검토 자문내용 ○ 자문위원 : 류지오(기계) ○ 자문의견 : 남산 1·2·3호, 구룡, 홍지문, 정릉터널 등 반횡류 방식의 터널에 대한 제연운전계획 확인필요 ▶ 당 터널은 반횡류 배기방식에 의한 제연을 수행하는 터널로 화재시 화재위치에 따른 제연 구역설정 및 제연팬 운영(급기 또는 배연)계획을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바람. ▶ 일반적으로 반횡류 배기방식이 적용된 터널에서는 화재로 인한 배연운전시 배기팬에 근접한 배기포트의 풍량이 증대하고 배기팬에서 먼 지점의 배기포트의 배연풍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기포트별 배연풍량을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포트의 개도 조정이 요구 당 터널들에 대한 배기 풍량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지침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36호, 2021.12.2.) 제2편 : 환기편 4.4 (반)횡류식 환기시스템의 설계 4.4.2. 균일 급·배기 방식 (5) 급배기구에서 균일풍량이 급기 또는 배기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한 배기구 또는 급기의 개도율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 시설현황 시 설 명 남산1호 남산2호 남산3호 홍지문 정릉 구룡 제연 방식 상행 하행 ○ 상기 터널은 준공 후 경과된 터널로 (반)횡류식 배기구의 제연성능 확보를 위한 현황 조사 및 균일배기검증 방법 검토 필요 Ⅳ 통합관리소 인력 운영 과업 검토 과업 내용 ○ 도로터널 통합관리소 운영·관리 기본계획 검토 - 도로터널 통합관리소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서울형 통합관리소 구성 및 운영시스템 기본 모델 개발 - 도로터널 통합관리소 운영·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통합관리소 설치기준, 조직구성 및 인력기준 검토 및 보완 추가 검토 대상 ○ ’22.6.29. : 지하차도 침수대비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순찰점검반 : 도로터널 개소당 점검반 편성 ○ ’22.8. 3. : 도로사업소, 공단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안전점검 개선 방안 - 인력 부족 해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업체 점검 확대 검토 결과 ○ 용역 과업 수행 중 수립된 도로터널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통합관리소 운영·관리 기본계획 검토가 필요 Ⅴ 용역 계약기간 연장 추가 과업 대상 ○ (반)횡류식 배기구 현황 조사 및 균일배기검증 방안 검토 - ○ 도로터널 통합관리소 운영·관리 기본계획 검토 중 추가 내역 - ’22.6.29. : 지하차도 침수대비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22.8. 3. : 도로사업소, 공단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안전점검 개선 방안 계약기간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연장 사유 ○ 2차 자문회의시 도출된 전문가 자문의견 검토와 용역 중 수립된 도로터널 관리계획을 성과물에 반영하는 과업기간 연장(35일) 필요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귀책사유가 용역사 책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 미부과 Ⅵ 행 정 사 항 ○ 용역 준공기간 연장 의뢰 (도로시설과 ⇒ 재무과) ○ 용역사 추가 과업 수행 및 용역 성과물 반영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변경)과업내용서 1부. 끝.
27143328
20221105051007
본청
도로시설과-28413
D0000046604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