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태원 사고 피해가구 긴급복지 적극지원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태원 사고 피해가구 긴급복지 적극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559(2022.10.31.)호 관련입니다. 2. '22.10.29(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의 사상으로 생계·의료·장제비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위기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나. 지원대상: 이태원 사고로 인한 피해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 지자체 현장확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 다. 지원종류 및 방법 - 생계지원, 의료지원, 장제비 등 대상자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사망자의 장제비: 주소득자의 사망 후 유족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제비 지불 능력이 없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긴급복지사업안내 59쪽) - 위기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 시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복합지원 가능 예 :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동시 지원 가능 라. 유의사항 -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타법률(재해구호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 안내 노력 '22.10.30. 용산구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재해구호비 적용 여부 확인 - 다만, 타법에 의한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타법에 의한 지원의 경우도 목적성이 다른 경우 동일 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중복대상이 아님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가능 예: 재해구호비를 통해 의료적지원을 받은 자가 부상을 사유로 실직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요청 시 지원가능 ※ 타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 또는 민간 자원 지원은 중복제한 대상이 아님에 유의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마포구청장(주민생활복지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최지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11/03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4095 ( 2022.11.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049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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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피해가구 긴급복지 적극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4095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660184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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