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동소방서 주유취급소 정기 토양오염검사 계획 1.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및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성동구청 맑은환경과-16060(2022.5.18.)호“2022년 토양 오염도검사 기간 안내(성동소방서)” 2. 성동소방서 주유취급소 정기 토양오염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성동소방서 주유취급소 정기 토양오염검사 나. 검사방법 : 주유취급소 주변지역 등 4개소 시료 채취후 검사 다. 소요예산 : 라. 결제방법 : 소방행정과 신용카드 결제 마. 검사업체 : 바. 검사예정일 : 2022.11.08.(화) 사.예산과목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아. 검 수 자 : 소방행정과 소방장 박주삼, 소방장 이정민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별표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②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11 붙임참조)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토양오염검사수수료 각 1부. 3. 성동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완공검사 필증 1부. 끝.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김용섭 소방행정과장 김묘진 소방서장 11/03 강동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823 ( 2022.11.03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21 /전송 02-2187-8370 / pjs9452@seoul.go.kr / 부분공개(5)
27140544
20221104050507
본청
소방행정과-27823
D00000466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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