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성동소방서 주유취급소 정기 토양오염검사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및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성동구청 맑은환경과-391(2018.1.4.)호“2018년 정기 토양오염검사 대상 안내” 2. 위와 관련 성동소방서 주유취급소 정기 토양오염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성동소방서 주유취급소 정기 토양오염검사 나. 실시방법 : 주유취급소 주변지역 등 4개소 시료 채취후 검사 다. 소요예산 : 라.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마. 검사업체 : 바. 납품기한 : 2018.3.30.일 한 사.예산과목 : 소방행정과/기본경비/사무관리비 아. 검 수 자 : 소방행정과 소방위 고동균, 소방위 황영식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별표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②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11 붙임참조)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토양오염검사수수료 각 1부. 3. 성동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완공검사 필증 1부. 끝. ★담당자 황영식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2/21 김성회 협조자 담당자 고동균 시행 소방행정과-194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21 /전송 (02)2622-1619 / i2565@seoul.go.kr / 부분공개(5)
14675884
20210925211856
본청
소방행정과-1947
D00000328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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