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914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현 이해영 정진숙 11/03 박유미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2022년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 계획 2022년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 계획 2022.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거 검사 및 업체 위생점검을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ㅇ「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ㅇ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22. 2. 14, 식품정책과-3837) ㅇ 2022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22. 2. 20, 식품정책과-4364) □ 공급업체 현황 ㅇ 급식시설 현황: 1,076(초등 515, 중등 282, 고등 270, 기타 9) ㅇ 유통경로별 업체 현황: 총 150개소 (친환경유통센터협력 20, 학교개별 130) (’22. 11월 기준) 구분 업체수(개소) 업종 학교급식시설 소계 서울시 서울시 외 계 초등 중등 고등 기타 계 150 55 95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1,076 515 282 270 9 친환경 유통센터 20 10 10 833 495 217 118 3 학교개별 130 45 85 243 20 65 152 6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추진대상 ㅇ 수거대상: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ㅇ 점검대상: 2022년 2학기초 위생점검 누락업소 중 2022.11월 현재 학교개별 계약업체(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제외) - 대상업소 내역: 붙임3 비고란 참조 □ 추진방법: 민·관 합동 유통경로별 수거 및 위생점검 ㅇ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수거 : 업체 방문수거 (시본청 및 친환경유통센터 수행) -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 수거 - 관외 협력업체의 경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에서 추진 ㅇ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학교 급식시설 방문수거(자치구 수행) - 배송기사 입회 하 입고 전 제품에서 수거 - 관할 학교 측과 협의 후 방문 수거 진행 - 자치구별 3개교 방문하여 관외 업체에서 공급되는 축산물 위주 수거 (쇠고기 우선 수거) - 학교별 1건 이상 수거 ㅇ 2022년 2학기초 위생점검 미실시업소 점검 - 축산물 취급자 개인 위생 관리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 이행 여부 등 - 유통기한 임의변조·경과제품 취급여부, 냉장·냉동 제품의 적정한 보관 및 진열 여부 등 □ 안전성 검사항목 ㅇ 한우확인시험(한우의 경우), DNA동일성(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ㅇ 잔류물질(항균제 85종), 휘발성염기질소(부패도) □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및 인계요령 (자치구) ① 급식시설 담당자(영양교사)와 사전 연락 후 수거일정 협의(국내산 쇠고기 입고일 위주) ② 배송차량 입고 전 급식시설에서 대기(오전 6~7시) 후 배송기사 입회 하에 수거 진행 ③ 급식 공급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최소량(약 200g)으로 채취 수거봉투에 투입 ·시료채취량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약 200g), 계란 20알 ※ 주의사항 : 다짐육의 경우 한우확인시험 및 DNA 동일성 검사 의뢰 불가 ·보관용시료 :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의뢰 시 보관용(10g) 시료를 수거 봉투에 투입·봉인한 후 상호 날인하여 반드시 배송기사에 전달 ※ 필요 시 DNA 동일성 검사용 제품의 라벨(이력번호)이 붙은 상태로 사진 촬영 ④ 수거증 작성 후 피수거자란에 배송기사 날인 후 뒤편에 제품 라벨지 부착 ·관계자날인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배송기사 날인 必, 계란의 경우 학교 관계자 날인 必 ·계란수거시 난각표시 및 생산자 정보(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수거증에 기재 ·쇠고기 DNA 동일성검사 의뢰시 시료채취확인서 추가 작성 ⑤ 냉장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 수거증 및 시료채취확인서 등 관계서류 서울시로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료채취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협조사항 ㅇ 서울시 교육청 급식품질위생과 - 학교별 공문발송 : 학교관계자 입회 하 시료 수거 진행 예정 -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현황 등 필요 정보 공유 ㅇ 자치구 축산물 위생 담당부서 -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 및 자치구 차출직원 초과근무 인정 √ 방문수거일정 시담당자와 공유 : 행정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학교급식시설 수거활동 당일 초과근무시간(2시간) 인정 - 수거제품은 반드시 식품정책과로 제품 인계 후 검사의뢰 조치 (서명부 작성) - 위생점검 대상업소 내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위생점검 대상 자치구는 붙임 2의 서식에 의거 까지 위생점검 결과 제출 ㅇ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10개소) 안전성 검사 추진 ㅇ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유지 □ 향후계획 ㅇ 부적합 판정 시 관할기관에 조치 의뢰 ㅇ 부적합 업체 현황 및 정보 공유(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붙임 1. 수거증 등 관계서류 각 1부. 2. 위생점검 결과 제출 서식 1부. 3.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2022. 11월 현재) 1부. 4. 학교별 계약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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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050507
본청
식품정책과-39914
D00000466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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