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건축면적 관련)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1/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5419 ( 2022.11.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
27136681
20221104050507
본청
건축기획과-35419
D00000466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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