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화재예방 강화 대상 변경 알림 (7차)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64(2022.2.15.)호 「20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20672(2022.4.7.)호「피난약자시설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대책 알림」 다. 예방과-26328(2022.9.20.)호「2022년 화재예방 강화 대상 변경 알림(6차)」 라. 예방과-27529(2022.11.1.)호「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강화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리니, 해당간부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개요 1) 기 간 : 2022년 11월 3일 ~ 다음 재정비시까지 2) 대 상 : 대 상 개소 간부현지확인 비 고 ★★ 7차 변경사항 ★★ ○ ○ 나. 추진 계획 및 중점확인사항 【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추진 : 취약요인 분석, 소방안전관리 지도 】 ①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및 용접, 용단 작업 등 소방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 ○ - 소방서장 : 대상 중 지정 / 과(단)장,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지정대상(붙임참조) ○ -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 지정대상(붙임참조) ○ - 관할119안전센터 팀장(펌프차) ②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소방출동로 확보 등 안전관리 강화 ○ - 소방서장 : 대상 중 지정 /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지정대상(붙임참조) ○ (야간에 실시 23:00~익일 07:00) 특별경계근무 : 1일 2회 이상(주간, 야간)] 【 화재예방 안전관리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멘토링 추진 】 ③ (요양병원, 요양시설)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행위금지 중점 지도 ○ - 소방서장 : 대상 중 지정 / 과(단)장,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지정대상(붙임참조) ○ 표준피난계획서·피난매뉴얼 작성 안내 및 화재안전 컨설팅 제공 - 예방과-20652(2022.4.6.)『피난약자시설 맞춤형 강화대책』 ※ 전략① 1-4, 전략② 2-4 참조 3. 행정사항 가. 출장결과보고(메모보고) 시 예방팀 민원방염(장.박의순) 참조 나. 인사발령 및 사고자 발생시 후임자 ·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 다. 순찰대상자는 순찰 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변경된사항은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안전지도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코로나19로 방문 불가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공사장 담당책임관(간부) 및 관할 안전센터장(지휘팀장)은 현장방문 지도 (분기별 1회) 후 자율소방대 조직현황을 매분기 익월 3일까지 시설지도 담당 에게 알려(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화재취약지역 간부현장행정 대상 1부. 2. 펌프차 기동순찰 대상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도봉119안전센터장, 창동119안전센터장,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의순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11/0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596 ( 2022.11.0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80 /전송 026 / iris471@seoul.go.kr / 부분공개(6)
27135932
20221104050507
본청
예방과-27596
D00000466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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