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분류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2조의3, 「소방기본법」제16조 나. 예방과-12579 (‘21.10.29.)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다. 市예방과-23417 (‘21.11.8.)호「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계획 알림」 라. 예방과-13756 (‘21.11.23.)호「2022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결과보고」 2.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관서에서 중점관리대상물로 관리하여 화재예방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분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2022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분류결과 1) 1등급: 0개소 2) 2등급: 20개소 3) 3등급: 18개소 붙임 1. 202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부. 2. 202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결과 1부. 끝.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11/29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0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4800194
20211130084802
본청
예방과-14005
D000004417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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