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공포(훈령 제24호)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소방행정과-26760(2022.10.12.)호 「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안내」 다. 소방행정과-27551(2022.11.3.)호 「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심의결과보고」 2.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서초소방서 사무전결 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오니, 각 부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2. 11. 3.子 붙임 1. 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전문(훈령 제24호) 1부. 2. 사무전결권 지정서(제24호)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방배119안전센터장, 양재119안전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장, 잠원119안전센터장, 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선 행정팀장 오주형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11/03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553 ( 2022.11.0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10 /전송 02-2187-8230 / moonshot323@seoul.go.kr / 부분공개(5)
27135794
20221104050507
본청
소방행정과-27553
D000004659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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