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공포(훈령 제20호)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소방행정과-15258(2017.11.13.)호“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16756(2017.12.12.)호“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심의 결과보고” 2.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서초소방서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오니, 각 부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7. 12. 20.字 붙임 : 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0호) 1부(별표1 포함).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영석 행정팀장 김영재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12/18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03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310lys@seoul.go.kr / 부분공개(5)
14224088
20210926060030
본청
소방행정과-17037
D00000323941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