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1. 동행정책담당관-2012(2022.11.0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사전검토 : 법무담당관 나. 사전협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붙임 1. 입법계획 1부. 2. 입법안(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 성별영향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시민협력과장 주무관 이수호 동행정책지원팀장 최준선 동행정책담당관 11/03 박원근 협조자 시행 동행정책담당관-2013 ( 2022.11.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1 /전송 02-2133-0818 / ak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7134829
20221104050507
본청
동행정책담당관-2013
D00000465994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