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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시비지원 기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153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배태인 송동욱 안중욱 김승원 11/03 유창수 협 조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사업팀장 정여란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 길성호 공공택지개발팀장 홍석현 주무관 최호중 주무관 천보현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시비지원 기준 검토 보고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시비지원 기준 검토 보고 2022. 10. 31.(월) 주 택 정 책 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주택 복합화사업」시비지원 기준 검토 보고 공공주택과장:안중욱☎2133-7050 공공주택계획팀장:송동욱☎7066 담당:배태인☎7070 공공부지(시설)를 활용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시행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복합화사업 개요 □ 관련근거 ㅇ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발표(’18.12.26) ㅇ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방안(부시장방침 ’18.12.28.) ㅇ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부시장방침, ’19.1.30.) ㅇ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본부장방침,’20.4.27.) ㅇ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시장방침, ’22.4.28.) □ 사업목적 및 방식 ㅇ 사업목적 : 택지고갈 등 임대주택 공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저이용되는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복합개발(공공시설+공공주택)을 통하여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도모 ㅇ 추진방식 시행자 서울시 자치구 또는 SH공사 사업유형 SH 대행사업 SH 사용허가 사업 SH 현물출자 사업 SH 자체사업 내 용 시 : 사업시행자 SH : 업무대행 SH가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SH가 토지를 현물출자(시→SH)받아 사업시행 SH 보유 또는 매입 부지에 사업시행 + 소유권 토지(시)/건물(시) 토지(시)/건물(SH) 토지(SH)/건물(SH) 토지(SH)/건물(SH) 2 공공주택 사업현황 □ 전체 공공주택 사업현황 ㅇ - 사업유형별 시 행 자 합 계 서울시 SH공사 사업유형 자체사업 사용허가 현물출자 사업수(개소) 공급호수(호) 총사업비(억) - 추진단계별 구 분 합 계 사업기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중 사업수(개소) 공급호수(호) 총사업비(억) □ 사업별 재정계획 ㅇ 전체 에 대해서 시비 지원 요청중, (단위: 억원) 시행자 (개소) 총사업비 연도별 시비 요청액 합 계 기투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SH 3 그간 시비지원 기준 ㅇ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계획(시장방침 제1041호/ `01.9.20) 구성 국가지원 기금 임대보증금 시 지원 SH공사 100% 30% 40% 20% 5% 5% ㅇ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사비 지원 검토(행정2부시장/’12.08.) - 국고지원액이 실질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차액발생(기준30%, 실질19%) - 기존 시 지원분(5%)과 함께 국고지원액 중 차액분 추가지원 ㅇ 노후청사복합개발을 통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방안 (행정2부시장/’18.12.) - 자치구·SH에서 복합화사업 추진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국비규모 범위내에서 필요한 금액 보조(출자) ㅇ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본부장/ ’20.4) - 공공시설·생활SOC시설은 사용기관(부서)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부 시비지원가능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문제점 및 검토의견 □ 문제점 ㅇ 그간 공공주택 시비지원 기준은 있으나, 함 ㅇ 시비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ㅇ - ㅇ 생활SOC 건설시, 종류와 크기에 대해서는 자치구(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지만 소유와 운영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음 - 자치구(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생활SOC 결정 후, 운영비·유지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치구에서 재산이관 및 운영 거부 □ 검토의견 ㅇ 공공시설 복합화는 저이용 부지를 활용하여 토지비를 절감하고, 노후공공시설 개량과 함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속 추진 필요 - ㅇ 효율적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SOC 공급이 필요하며, 공공시설·생활SOC 비용지원의 원칙 및 시설의 운영·소유 기준 정립 필요 5 시비지원, 생활SOC 설치 기준 □ 기본원칙 ㅇ 토지는 시유지·구유지·국공유지 활용을 원칙(사업시행자 확보)으로 하고, 토지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필요시 현물출자, 사용허가 방식으로 추진) ㅇ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수익성지수(PI)가 1.0 이하인 경우 지원 ㅇ 공공주택 공급 취지에 맞도록 공공시설·생활SOC 지원 비용은 일정범위 이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ㅇ SH공사·자치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주택 건설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 지원규모 ㅇ 공통사항 : 시설별 건축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 - 해당 용도가 없는 경우 등은 조달청 단가 등을 참고하여 별도 산정 가능 ㅇ 시설별 지원규모 용 도 지원규모 - - · - 으로 하되, ※ □ 지원 시기 및 방법 ㅇ - ㅇ ㅇ □ 공공시설 및 생활SOC 설치·운영 기준 ㅇ ㅇ ㅇ 6 행정사항 ㅇ 사업별 시비지원액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 공공주택과 ㅇ 공공시설·생활SOC 소유·운영부서와 협의하여 규모와 종류 재조정 : SH공사 붙임 1. 시비지원 요청 사업 현황(`22.9 기준) 2. 시비지원 근거 방침 및 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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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비 지원 요청사업 현황(20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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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비 지원 근거 방침 및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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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시비지원 기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153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태인 (02-2133-7070) 관리번호 D00000466001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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