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검토(연희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건축설비 (기계,전기) 법규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08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승환 장덕석 03/20 박경서 협조 주무관 박지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검토(연희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건축설비 (기계,전기) 법규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2020.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검토(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건축설비 (기계,전기) 법규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Ⅰ 개 요 1. 사업명 또는 건물명 :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27일원 3. 접 수 일 : 2020년 3월 4. 건 축 주 : 서울특별시 5. 시 공 사 : 6. 설 계 자 7. 규모 (개요) - 건축면적 : 3,239.69㎡, 연면적 : 14,290.46㎡, 주 건축물수 : 1동 - 규 모 : 지하2층, 지상7층, 최고높이: 27.60m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복리, 부대시설 - 총 세대수 : 154세대 (16㎡-110세대, 26㎡-4세대, 29㎡-25세대, 29㎡-25세대, 31㎡-11, 46㎡-4) - 승 강 기 : 6대 (비상용 4대) 8. 추진경위 - 2020. 02 : 주택사업계획승인 접수 Ⅱ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계획서 공사 개요 건 축 주 서울특별시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27일원 건축면적 3,239.69(㎡) 연 면 적 14,290.46(㎡) 건물동수 1(동) 건물규모 지 상 7층 지 하 2층 최고높이 27.6(m) 용도별면적 공동주택: 6,828.72㎡ 승 강 기 계 승 용 비상용 승강기 용도별 ※( )는 환산대수 법정대수 12 12 9 계 승용 승용+비상용 +장애인용 승용+비상용+장애인용+화물용 승용+화물용 15 - - 15 - 설계대수 15 15 15 에너지 사용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0조) 구분 및 대상범위 수요 예측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대상여부 사업주관자 대상 범위 열 부문 전력 부문 공 공 연료 및 열 연간 2,500 TOE 이상 TOE kwh - 전 력 연간 1천만 kwh 이상 민 간 연료 및 열 연간 5,000 TOE 이상 TOE kWh - 전 력 연간 2천만 kwh 이상 에너지절약 계획서 용도 구분 건축물용도 제출대상여부 건축규모 주거 주택1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기숙사 제외) 공 동 주 택 비대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 597세대) 주택2 공 동 주 택 비대상 비주거 대형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부대시설 비대상 바닥면적 2,604.757㎡ 소형 500㎡이상~3,000㎡이하 부대 시설 대상 에너지 성능지표 (EPI) 구 분 사업승인 변 경 사용검사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건축부문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적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별지 2호서식) 제출 비주거(부대복리시설) 의무사항, 성능지표검토서 , 소요량 평가서 제출 (연면적 500㎡~3000㎡ 이상) 기계부문 전기부문 신재생부문 평점합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이행사항 이행여부 이행사항 이행여부 고효율 인증 조명기기(램프, 안정기, 반사갓) 적용 고효율 인증 가스보일러 적용 고효율 인증 방전램프, 안정기 적용 기밀성 등급 창호(2등급이상) 적용 고효율 인증 변압기 적용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2등급 이상) 적용 고효율 인증 유도전동기 적용 녹색건축물 인증 (우수등급 이상) 일반등급 비주거(부대시설) 단열기준 (평균열관류율) 구 분 기 준 설계 내용 외 벽 일반건물 0.240 (W/㎡?K) 이하 0.159 공동주택 0.170 (W/㎡?K) 이하 - 지 붕 0.150 (W/㎡?K) 이하 0.109 바 닥 0.170 (W/㎡?K) 이하 0.166 주거(공동주택) 단열기준 (부위별열관류율) 부 위 별 기 준 설계 내용 외벽 외기직면 0.170 (W/㎡?K) 이하 0.164 외기간면 0.240 (W/㎡?K) 이하 0.229 지붕 외기직면 0.150 (W/㎡?K) 이하 0.148 외기간면 0.210 (W/㎡?K) 이하 - 바닥 외기직면 난 방 0.170 (W/㎡?K) 이하 0.158 비 난 방 0.200 (W/㎡?K) 이하 0.159 외기간면 난 방 0.240 (W/㎡?K) 이하 0.225 비 난 방 0.290 (W/㎡?K) 이하 0.232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0.810 (W/㎡?K) 이하 0.634 창 및 문 외기직면 공동주택 0.900 (W/㎡?K) 이하 0.810 공동주택 외 1.500 (W/㎡?K) 이하 - 외기간면 공동주택 1.500 (W/㎡?K) 이하 1.474 공동주택 외 1.900 (W/㎡?K) 이하 - 외벽 창호 구 분 설계 내용 창의 구성 22mm 로이(소프트코팅, 아르곤주입) 복층유리 4track 창틀 종류 플라스틱 기밀성 여부 기밀성 1등급 열교차단제 적용 창호 면적 구 분 설계 내용 외벽 면적(A) 3,212.87 창호 면적(B) 752.76 B/A 적용률(%) 14.66% 고효율 인증 변 압 기 건물용도 기준부하율 설계 내용 공동주택 30% 이하 30% 이하 디지털 도어록 구 분 KS/ KPS 규격표시 화재 시 안전성능 방범경보 기능 설치장소 성능 표시 - - - - EPI 평점합계 (74이상) 주택1 주택2 대형 소형 - - - -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구 분 적용 기준 사업계획 승인 시 착공 전 사용검사 시 공공 건물 2등급 이상 ◎ 예비인증 본인증 민간 건물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구 분 적용 기준 사업계획 승인 시 착공 전 사용검사 시 공공 건물 우수 이상 일반등급 예비인증 본인증 민간 건물 최우수 우수 이상 신재생 에너지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적용 기준 건축허가 변 경 사용승인 주거 신재생공급률 6%이상 6.07% 비주거 신재생공급률 9%이상 9.09% 비 고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건물용도 적용 기준 건축허가 시 변 경 사용승인 주거 5.0%이상 100 % 비주거 10.0%이상 100 %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설치 건물용도 적용 기준 설계 내용 주거 30% 이상 30% 이상 비주거 30% 이상 30% 이상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건물용도 적용 기준 설계 내용 주거(100세대 이상) 190 kwh/㎡ ·y 미만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평균전용면적 : 53.34㎡) 비주거(3,000㎡이상 업무시설) 280 kwh/㎡ ·y 미만 Ⅲ 검 토 의 견 □ 검토내용 ○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공사 사업승인 설비 및 친환경 분야 주요내용 - 주거 구 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사업승인 반영사항 비고 녹색건축물인증 그린4 등급 그린4 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 2등급 저녹스보일러 적 용 적 용 기계환기장치 적 용 적 용 계수법 폐열회수 환기장치 적 용 적 용 에너지모니터링 및 데이터분석 세대별+공용부문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적 용 LED 조명기기 - 100% 대기전력차단 -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율(%) 6% 6.07% - 비주거 구 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사업승인 반영사항 비고 녹색건축물인증 그린4 등급 이상 우수 그린4 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 2등급 저녹스보일러 적 용 적 용 기계환기장치 적 용 적 용 계수법 폐열회수 환기장치 적 용 적 용 에너지모니터링 및 데이터분석 세대별+공용부문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적 용 LED 조명기기 - 100% 대기전력차단 -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율(%) 9% 이상 9.09% □ 검토결과 ○ 주거부분은 친환경 주택평가 반영과 녹색건축물 인증 계획 확인 - 신재생에너지 주거부분 ? PV(옥상) : 360w × 121ea = 43.56kw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5시간 이상 충족 ? 지열 : 지열히트펌프 1.5kw, 천공 40A(200m) × 2홀 - 신재생에너지 비주거부분 ? 지열 : 지열히트펌프 61.5kw, 천공 40A(200m) × 2홀 - BIPV 검토결과 ?건물이 남북 장방형이어서 설치면적이 적고, 베란다로 구획됨 ?내부순환로,성산로,수색로와 근접되어 차량통행시 빛반사 우려 ?건물 디자인 결정시 외부에 설치물을 지양하여 결정됨 ○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 일체형 승강기로 적용 ○ 사용승인시「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충족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 검토결과「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적합하므로 검토결과를 통보하고자 함. 끝
20018903
20210928230510
본청
건축기획과-5808
D000003959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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