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아파트 세대 내 발코니 천장 보 , 전용 공용부분 구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 세대 내 발코니 천장 보 , 전용 공용부분 구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아파트 세대 내 발코니 천장 보 ,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아파트 15층 건축물 15층 세대의 발코니 천장 보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구분 질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관리규약의 준칙)에는‘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 [별표2,3]에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질의의 대상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분양 시 계약 면적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체적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496 ( 2022.11.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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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아파트 세대 내 발코니 천장 보 , 전용 공용부분 구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496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587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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