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회계감사(결산감사) 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0795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임준혁 김정수 11/02 함명수 2022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회계감사(결산감사) 용역 추진 계획 2022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회계감사(결산감사) 용역 추진 계획 2022. 11.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2022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회계감사(결산감사) 용역 추진 계획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2022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외부회계감사(결산감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제3항 ㅇ 의회 결산승인안 첨부서류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히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계획 ㅇ 대 상 : ’22사업연도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모든 회계자료 ㅇ 감사기간 : ’22.12월 ~ ’23. 4월(착수일로 5개월) ㅇ 감사내용 - 중간감사(로바스 지출현황 점검) - 재고실사(센터 약품재고 현황 실사) - 기말감사(회계처리 및 회계자료 점검)를 통해 회계처리 및 경영전반의 개선사항 자문 ㅇ 소요예산: 38,000천원 □ 추진방법 ㅇ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2,200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ㅇ ※ 감사원규칙에 따라 동일한 감사인을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까지 감사인 선정가능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회계감사)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향후계획 ㅇ 발주 및 계약 : ’22. 11월 ㅇ 재고실사(물재생센터) : ’23. 1월 ㅇ 중간감사 : ’23. 1월 - 예산(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 및 지출의 적정성 검토 ㅇ 기말감사: ’23. 3월(회계법인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 -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자본의 정확성 및 원가변동 파악 - 손익계산서상 수익, 비용 및 총괄원가계산서 ㅇ 최종 결산결과 보고: ’23. 4월 -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무제표, 안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안세회계법인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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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업내용서(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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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회계감사(결산감사) 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0795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02-2180-8295) 관리번호 D0000046591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