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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905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노승원 이임섭 08/13 代김재겸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2022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계획 2021.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22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계획 ’22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예산 편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5년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 11,292 8,648 12,024 12,712 12,922 10,153 본 예 산 9,222 7,910 9,602 10,117 9,257 9,222 추 경 758 - 2,422 315 1,327 -272 이월예산 1,312 738 - 2,280 2,338 1,203 ※ 최근 5년간 다소간 편차가 있으나, 지속 증가하다가 코로나19영향으로 소폭 감소 추세임 ○ ’22년 세입전망 및 세출예산 편성액 (단위 : 억원) 세출(A) (B-C) 세입(B) 회전기금 (C) 비고 합계 사업 수익 (하수도사용료 등) 자본적 수입 (원인자 부담금 등) 8,559 9,009 7,873 1,136 4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 : 430억원 - ’22년 세입전망액은 9,009억원으로 ’21년 대비 213억원(2.3%)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舊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30억원이 상환되더라도 회전기금 450억원 적립시 ’22년 세출편성액은 8,559억원으로 ’21년 대비 663억원(7.2%) 감소 ※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적립 - 중장기 재정투자계획(물재생계획과-9730호, 2021. 7. 16.) 및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산편성 방향 및 기준 ?? 예산편성 방향 【하수관로 분야】 ○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우선 편성 - 소구역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의 본격 시행(착공 4개소, 설계 18개소) - 기존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22년 완료) - 침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조속 이행(서운로, 사당역 일대) - 도로함몰 예방 등을 위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지속 추진 - 측량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사각형거 보수보강 단계적 추진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 정화조 악취저감 모니터링, 빗물 유입시설 개선 -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등 ○ 하수도 안전관리 및 공사품질 향상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하수박스 안전진단, 하수도 전산시스템 개선 -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하수도 전문감리 등 【하수처리 분야】 ○ 법정기준 시설개선 및 서울시-고양시 상생협약 관련 사업 - 총인처리시설, 시설현대화,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환경개선사업 ○ 물재생센터(공단) 운영관리 향상 및 노후시설 개선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개·보수, 필수 운영비,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등 ?? 편성기준 【하수관로 분야】 ○ (장기계속사업) 사업 적기 완료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 (신설개량) 사전검토회의를 통한 예산 타당성 검토 ○ (보수보강) 정밀점검 용역에 의한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노후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기타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후속 사업 반영 【하수처리 분야】 ○ (물재생시설 개선) 법정기준 시설개선 사업, 비전3.0에 의한 계속사업, 서울시-고양시 상생협약 관련 사업 ○ (물재생센터 운영)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하수슬러지처리비 등 필수 경비, 민간위탁비, 차집관로 및 노후 기전설비 등 유지보수 반영 3 예산편성 계획(분야별) ?? 계속사업 【하수관로 분야】 ① 하수관로 신설개량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 서운로 일대 저지 고지수로 정비(‘23년 완료) ※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 연계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이수역 인근)(‘22년 완료)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노해로 70길 하수관로 개량 등 8개 사업(‘22년 완료) ○ 환경기초시설 설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광진, 송파, 강동) 하수관로 설치비 지원 ○ 하수도관리 및 정비(포괄비)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준설),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 ○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 불광천, 당현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설계 용역 후속사업(공사) 추진 ② 하수관로 종합정비 ○ 배수분구 정비사업 (9개소, ’22년 종료) - 동교, 신월3, 화곡2, 개봉, 도림1, 여의도, 이목, 사당, 신림1 ○ 소구역 정비사업 (4개소, ‘24년 종료) - 군자-2, 장위-4, 면목3-5, 중곡-1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사업(공사) 추진 - ’21~‘22년 장기계속 잔여 사업(용역)비 편성(8개 소구역) ③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 사업 - 악취저감시설(빗물받이 덮개, 인버트 등) 설치, 악취조사 용역 실시 등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확대 설치 ④ 하수도관리 및 지원사업 ○ 공사품질 향상 : 자치구 하수도분야 전문감리용역,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 ○ 하수도 안전점검 : 하수박스 안전진단 용역,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자료관리 체계화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GIS DB 정확도 개선) ○ 기 타 :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원,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등 【하수처리 분야】 ① 물재생시설 개선 ○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부지활용 사업 - 시설현대화(2단계)(중랑), 3차 총인처리시설(난지)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 물재생센터 성능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사업 - 차집관로 성능개선,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서남,탄천) - 센터 노후 설비(송풍기, 탈수기, 펌프, 농축기 개선 등) 개선 ②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 탄천?서남 물재생센터 공단전환으로 공공성 강화(민간위탁→공공위탁) - 공단(서남?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비 ○ 자치단체간 부담금 -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광명시) ○ 중랑·난지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 공통분야/수처리/오니처리 유지보수,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 기타 사업 :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물재생센터 기술토론회 추진 등 【기타분야 (내부거래지출, 행정운영경비 등)】 ○ 내부거래지출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 예산담당관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 ○ 예비비 :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편성 ?? 신규사업 【하수관로 분야】 ○ 하수관로 신설개량 :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사업비 반영(105개 사업 신청) ○ 하수관로 보수보강 - 사각형거 :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195개 사업 신청) - 원형관로 :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사업비 반영(44개 사업 신청) ○ 소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우선순위에에 따라 소구역 단위의 하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추가 설계 추진(10개 사업 검토 중) 【하수처리 분야】 ○ 서울비전 2030 관련 사업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 기본구상 용역 ○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서울시-고양시 상생협약 관련 사업 - 난지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 기 타 -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광명시) - 물재생센터 안전관리 교육 4 향후 계획 ○ ’21. 8. : 사업별 방침 수립 - 신규사업(필수), 계속사업(사업계획 변경시) ○ ’21. 8~9월 : 예산편성(안)심의 및 실무조정(물재생계획과) - 사업별 예산 요구(안) 검토 : 8월 이내 ※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전검토 회의 : 7.20.~7.26. ○ ’21. 9월 이내 : ’22년 예산편성(안) 국장 보고 ○ ’21. 10. 25. :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 ’21. 11. 1. :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지방직영기업 예산편성 및 확정 절차> 예산안 작성 (‘21.8월) 예산안 조정 (‘21.8~9월) 예산안제출(시의회) (‘21.11.1) 예산확정 (‘21.12월) 예산고시 (‘21.12월) 물재생계획과, 시설과(센터포함) 지방자치단체장 (물순환안전국장) 지방자치단체장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지방의회의결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지방자치단체장 붙임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22년도 예산편성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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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905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주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43252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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