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2. 9월 무실적 및 3분기 실적미달) 1. 농수산유통담당관-2274(2022.10.12.)호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22-282(2022.10.29.)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별/분기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 행정처분장을 교부(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경매 참여 금지 등 업무정지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 ○ 나. 행정처분 내역 구 분 계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처분 건수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처분 중도매인 16개 업체(),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11/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3255 ( 2022.11.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7)
27128363
202211030500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3255
D000004658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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