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고(에스와이-----) 1. 예방과-27638(2022.10.13.)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수시부과를 보고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내역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부 과 금 액 과태료 50만원 비 고 사전납부 기한 내 미납 → 수시부과 붙임 1. 119기동단속 불시단속 소방특별조사 현장사진(에스와이-----) 1부. 2. 사업자등록증(에스와이-----) 1부. 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에스와이-----) 1부. 4.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서 1부. 5. 신분증 1부. 6. 관계법령 1부. 7. 과태료 안내문(수시부과) 1부. 끝. 조사관 박재룡 위험물안전팀장 홍승오 예방과장 11/02 代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8391 ( 2022.11.02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2187-8172 / gawoori23@seoul.go.kr / 부분공개(6,7)
27128147
20221103050007
본청
예방과-28391
D000004658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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