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 차고지 밖 위반 단속요청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택시 차고지 밖 위반 단속요청건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3. 첫째, 법인택시 차고지 교대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여 차고지 내에서만 업무교대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장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일차를 배차받고 운행 후 24시간 이내에 차고지로 입고하였다면 차고지 밖 관리금지행위로 처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해당 차량의 차고지 밖으로 단속신고하실 때 증빙사진(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상태)과 48시간 이상 동안 일정한 시간간격(6시간 이상 등) 촬영된 사진 4매를 첨부하여 신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차량이 당일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다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되며 증빙사진(1회 촬영사진과 2회 60분 초과한 장면사진)을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서울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택시정책과(담당 홍성희, 02-2133-23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02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9268 ( 2022.11.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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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고지 밖 위반 단속요청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9268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희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4658554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