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택시 차고지 밖 위반 단속요청건 1. 서울시 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3. 첫째, 법인택시 차고지 교대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여 차고지 내에서만 업무교대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장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일차를 배차받고 운행 후 24시간 이내에 차고지로 입고하였다면 차고지 밖 관리금지행위로 처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해당 차량의 차고지 밖으로 단속신고하실 때 증빙사진(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상태)과 48시간 이상 동안 일정한 시간간격(6시간 이상 등) 촬영된 사진 4매를 첨부하여 신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고하신 법인차량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차량은 24시간 이내 차고지에 입고하여 차고지 위반으로 처분불가하였지만 해당 법인업체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등 차를 주차할 시 교통·시민불편이 없도록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조치토록 하였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서울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택시정책과(담당 홍성희, 02-2133-23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1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1123 ( 2022.11.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27226500
20221117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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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51123
D000004669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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