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2. 9월 무실적 및 3분기 실적미달) 1. 농수산유통담당관-2274(2022.10.12.)호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22-282(2022.10.29.)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별/분기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을 수렴하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내용 : ○ ○ 나. 행정처분 내역 구 분 계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처분 건수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사전통지서 송달부 및 제출의견 1부. 3. 행정처분명단 1부. 4.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11/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3261 ( 2022.11.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7)
27125237
202211030500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3261
D000004658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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