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03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채형원 장병혁 임인구 11/02 김승원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재현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2. 11. 주 택 정 책 실 (주 거 정 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등에 따라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사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주거정비과-23536호,’22.06.02.) □ 조사대상 : 주거정비과(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관리재산 □ 방법 및 절차 ○ 각 구 위임관리관이 자체계획에 의거 전수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재산 정리 후 보고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총괄관(市 재산관리과)에게 보고서 제출 ※ 조사기간 : ’22. 5. 1 ~’22. 10. 31 1 단계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2 단계 현장 전수조사(각 재산관리 위임부서 판단에 따름) 3 단계 정밀보완조사(현장측량 등 필요시) 4 단계 결과보고(변상금 부과 등) 필요시 후속조치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사결과 □ 조사결과 총괄(세부내역 붙임1 참조) 구 분 계(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 무단점유 재산 : (단위:㎡, 원) 구 분 계 기존 무단점유 신규 무단점유 8 □ 사용?대부허가 등 재산관리 □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동(분할 등) 정비 □ 재산변동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구 분 계 면적 불일치 소유자 불일치 지번불일치 건 수 3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 재산(위임)관리관별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 - 잔여 미활용 재산 등에 대한 적극 매각 검토 ○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록사항 갱신철저 - 실태조사결과 불일치 재산정보(소재지, 면적, 소유자 불일치, 없는 지번 등) 미정리 자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및 정비 ○ 실태조사 결과 제출(→ 재산관리과) 붙임 1. 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1부. 2. 실태조사 리스트(주거정비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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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03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형원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6583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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