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219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임문상 이환봉 11/02 이창석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 가 개 요 평가대상 : 평가내용 : 부패유발의 가능성, 준수의 용이성, 규제의 적정성 등 검토 평가방법 : 부패영향평가 지침(국민권익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1단계)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 업무유형별(8개 분야) 체크리스트 확인 ㅇ (3단계) 평가기준별(4개 분야 12개 사항) 체크리스트 확인 2 개 정 내 용 개정이유 ㅇ ㅇ 개정사항 현 행 개 정(안)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신 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ㆍ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ㆍ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신설>에 따른 처리 후에는 당사자에게 서면, 온라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처리 후에는 당사자에게 서면, 온라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평가 항목 검토 4 평 가 결 과 5 결 과 조 치 ㅇ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양성평등담당관)에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일부개정 계획 1부. 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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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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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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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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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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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219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상 (02-2133-4882) 관리번호 D0000046588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