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340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황진우 곽민규 이대우 11/01 김경근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계획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이태원 사고」관련 긴급심리지원 계획 2022. 11. 1. (화)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이태원 사고」관련 긴급심리지원 계획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활동에 참여한 직원 및 지원활동을 통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배경 □ 2022.10.29.(토) 이태원 사고 155명 사망, 152명 부상 □ 소방대응3단계 발령(인원2,412명, 장비 233대) ※구급차 143대 □ 市안전지원과-36097(2022.11.01.)호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계획 알림」 Ⅱ 현장활동 직원 ○ 현장활동 직원 : 총 28명(내근 6명, 현장대응단 12명, 북아현 10명) ○ 현장활동 직원 명단 부 서 차량 현장활동 직원 내근(6명) 5호차, 기타 현장대응단 (12명) 구조버스(100호) 구급차(6-1호) 구급차(6-5호) 북아현 (10명) 펌프차(24호) 구급차(6-4호) 구급차(6-7호) Ⅲ 지원방안 □ 정신건강 진료 비용 지원 ※진료비용 전액 지원 ○ 기 간 : 2022.10. 31.(월) ~ ○ 대 상 : ‘이태원 사고’ 현장 등 관련 직원 전원 ○ 내 용 : 희망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 일체(약제비 포함) 지원 ○ 방 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 → (승인) 기관담당자 → (지급) 본부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119안심협력병원 환급신청과 동일 ○ 제출서류 : 진료내역서, 복무관련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약제비 내역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소방청 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이용 권장 □ 119 안심협력병원 지원 확대 ※진료비용 전액 지원(한도없음) ○ 기 간 : 2022. 10. 31.(월) ~ ○ 대 상 : ‘이태원 사고’ 현장 활동 직원 등 ○ 내 용 : 119안심협력병원(6개소) 진료 및 검사 비용 전액 지원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계백병원 ○ 제출서류 : 기존동일(4가지), 현장출동 내역(근무일지 등), (필요시)내부문서 □ 찾아가는 상담실 확대운영 ※우리 서 TF팀 지원 요청완료 ○ 목 적 : 정신적 지지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심리지원 지원 강화 ○ 기 간 : 2022. 10. 31.(월) ~ 12월까지(사업종료시 까지) ○ 대 상 : 심리지원이 필요한 전 직원(희망자), 의용소방대(필요시) ○ 기 관 : 서울소방심리지원단(보라매병원) ☎02-870-2067 ○ 내 용 - 긴급위기지원 TF팀 지원 - 개인상담지원 : 이태원 사고 관련 상담 신청 시 우선 상담 진행 - 그룹상담 : 소방서 전담 상담사와 협의 후 그룹 상담 진행 Ⅳ 향후계획 □ 사후대책 회의 개최 ○ 일 시 : 2022. 11. 2.(수) 14:00 ~ ○ 대 상 :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장비회계팀장, 후생담당, 본부후생담당, 심리지원단 전문상담사 등 ○ 내 용 : 이태원 사고 관련 직원들의 PTSD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 ○ 방 법 : 우리 서 담당 전문상담사 자문을 받아 대책 수립 □ 간이 스트레스 검사 진행 ○ 대 상 : 이태원 사고 현장활동 직원 22명 ○ 운 영 : 서울소방심리지원단 전문상담사 ○ 내 용 : 간이 스트레스 검사(1인당 15~20분 소요) ○ 일 정 일 시 11.2.(수) 15:00 ~ 18:00 11.4.(금) 09:00 ~ 12:00 11.4.(금) 13:00 ~ 18:00 부 서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 북아현119안전센터 대 상 2팀 구급대 6명 2팀 구조대 6명 2팀 진압대 4명 2팀 구급대 6명 ※ 전문상담사의 검사 결과 판단 또는 직원 희망 시 추가 개인상담 진행 ※ 서울소방심리지원단 상담프로그램 안내 병행 Ⅴ 행정사항 ○(전 부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프로그램 참가 직원이 원활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힐링프로그램 참가자 추천 시 현장활동 직원 우선 추천 ○(장비회계팀) 긴급위기지원 TF팀 운영 지원 ○(현장대응단, 구급팀, 북아현) 구급대원 간이스트레스 검사 진행시 구급차량 동태변경(출동불능) 요청 붙임 : 1. (본부문서)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계획 알림 1부. 2. 위기대응 응급심리지원 프로토콜 1부. 3.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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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본부문서)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계획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2.위기대응 응급심리지원 프로토콜[서울소방심리지원단].pdf

    비공개 문서

  • 3.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22년 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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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340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진우 (02-6981-5423) 관리번호 D0000046571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