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품 폐기승인(응접탁자, 책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에 근거하여 불용 결정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물품 물품분류번호 품명 불용결정사유 취득가액 (천원) 취득일자 불용결정일자 물품상태 56101519 응접탁자 미사용 미상 2022.10.21 노후 56101507 책장 미사용 미상 2022.10.21 노후 나. 폐기사유 - 매수인 없음 - 매각비용(감정평가 비용, 매각 수수료, 매각물품 운반비용)이 매각 대금을 초과 붙임 :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1부. 끝. 주무관 최현정 총무과장 11/01 이영순 협조자 시행 총무과-28326 ( 2022.11.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사무동 3층 총무과 (서소문동)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21 /전송 02-2124-8830 / dotkvk@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21374
20221103050007
본청
총무과-28326
D00000465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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