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다. 소방행정과-10004(2021.10.15.)호「2021년 하반기 소방장비 불용결정 알림」 2. 우리서 2021년 하반기 소방장비 불용물품에 대한 폐기(해체)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나. 폐기기간 : 2021.10.15. ~ 2021. 10. 22 다. 폐기조서 내역 내 용 구 분 폐기(해체)수량 폐기방법 비고 방열복 등 87종 663점 붙임 1. 소방장비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1부. 2. 개인보호장비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1부. 끝. 담당자 박홍권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5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2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23960035
20211026055007
본청
소방행정과-10324
D00000439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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