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170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장희춘 박신규 11/01 박순규 협조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 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 보고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업무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 역량 강화, 분쟁사전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교육개요 ㅇ 강의일시 : 2022.10.27.(목) 14:00~18:00(4시간) ㅇ 교육대상 : 서울시 25개 구청 집합건물 담당자(or 담당팀장) ㅇ 교육장소 : 대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ㅇ 교육내용 : 집합건물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구 행정절차 업무처리와 민원질의 내용 □ 교육결과 ㅇ 교육참석 인원 : 27명(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 불참 구청 : 은평구 ㅇ 교육현장 사진 ㅇ 주요질의 내용 -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 관리인 선임에 문서위조가 의심되더라도 수리해야 하는가? -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의결권은 몇 개인가? -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 의결권은 몇 개인가? - 민원인이 전기료가 많이 나와 관리소장에게 세부내용을 요청했는데 안주고 있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차인도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 서면결의서를 받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지? -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서면을 받아서 서면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금3,000천원정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철차)'에 의거 부서계약, 용역완료후 채주계좌로 이체 지급 ㅇ 향후계획 - 소규모 용역대금 지출 '22. 11. 초 - 자치구 교육자료 배부 '22. 11. 초 붙임 : 1. 교육 교재 1부. 2. 결과보고(납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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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22년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170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65713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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