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집합건물관리 자치구 담당공무원 온라인교육 이수안내 1. 서울시 주택정책과-17544(2020.9.18.)호와 관련입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지난 ’20.2.4일 일부 개정되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분양자의 최초 관리단 집회 통지의무 ② 관리인의 신고의무 ③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실시(50~150미만 5분의1이상 연서하여 요구) ④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3. 위 ①~④에 대하여 자치구(소관청)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바, 이에 따른 관련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에서는 ‘집합건물법’일부개정사항을 포함하여‘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에 대하여 자치구 직원의 담당공무원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 현장 민원처리 등을 위한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신청·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0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온라인 교육(무료) 개요 ㅇ 교육대상 : 자치구 집합건물 담당(팀장)외 집합건물 관심공무원 ㅇ 교육일정 : 2020.11.11.~12.31(반복학습 가능) ㅇ 교육신청 :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2020.11.30.까지 신청 ※ 기존 방침서는 2020.10.6.~10.31 신청 및 수강 예정이었으나 국감 및 행감으로 일정 변경 ㅇ 강의내용 : 12강(기본6강, 심화6강) 과정 기본(과정) 과정 심화(과정) 교육방법 1강 관리단의 구성 1강 관리비의 이해 붙임 참고 2강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의무 2강 집합건물의 하자 3강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 3강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관리 4강 관리위원회 4강 대규모점포와 상가건물의 관리 5강 관리단의 규약 5강 집합건물의 대지 6강 전유부분 공용부분 6강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서울시 집합건물건전관리조례 나. 협조사항 ㅇ 의무교육대상 수강내역 명단 제출(팀장, 담장) ※ 담당자 변경시 공문제출 ㅇ 온라인 교육후 집합교육 실시 예정(2020.12월중 1회, 2021.1~2월중 2회 예정) ※ 현재 모든 민원이 서울시로 집중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2021년 2월, 법개정 시행후 지역현장에서 민원처리 및 관리인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자체단체에서 처리할 업무 산재 ⇒ 필히 온라인교육 의무 이수후 집합교육 참석 할 것. 붙임 : 1. 2020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수강안내 1부. 2. 교육신청방법안내 및 교육수강방법(안내) 1부. 3. 자치구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교육이수 명단(양식) 1부. 4. 자치구 집합건물담당자 명단 1부. 5. 교육방침서 1부. 6. 개정안요약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장희춘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1590209
20210928105633
본청
주택정책과-20841
D00000412306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